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중금 인상없이 2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임차인운 hug로 부터 융자를 받았고
그 역시 연장울 해야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차인 쪽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 3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갱신계약날짜로 날인해 달라고 합니다
hug 제출용이라 하는데 이게 뭔가 찜찜 합니다. 실재로 이번에 받은 것도 없는데 현금 수령 영수증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남편은 영수증에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