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시세대로 하면 실제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즉 양도세때 오른 금액은 반영하고
오히려 취득했을때의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보유세를 시세대로 하면 실제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즉 양도세때 오른 금액은 반영하고
오히려 취득했을때의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고 있는 집이 15년전에 5억을 주고 구입했는데
요즘 시세가 28억이던데요.
계속 살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지요.
그러니 5억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는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되면 재화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안되니 그건 곤란하다 생각해요. 같은 34평 집인데 산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옆집이랑 나랑 세금을 달리 낸다는건데 곤란합니다..뭔가 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죠.
미국 보유세 높다고 거론하면서 취득시 가격기준이란건 쏙 빼놓고 호도하죠.
윗님은 뭐가 곤란하단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세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게 기본입니다.억울하고 이해안가는 대한민국 세법이진짜 곤란한거죠.
어차피 세계 제일의 양도세 국가인데 취득하지도 않은 재산에 근거해서 세를 걷는건 말이 안되는 거였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죠
사실 그게 맞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없는데
팔때 세금 내게 하면 되는거고
미국처럼
취득당시 기준으로 보유세 매기는게 맞지
집값 오른다고 보유세 과세하면
집값 떨어지면 냈던 보유세 돌려줘야지요.
오른 시세는,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에 반영하는게
맞는거지요.
미국처럼 할 거면
보유세 세율도 미국처럼...
윗님
무슨 그리 무서운 말씀을...
세금낸거 경비처리하게 해주면 됨
미국처럼 상속세율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없애고.
부동산정책에서 미국 찾으면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들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어요?
맞죠. 그렇게 하는게..양도시에 세금 내잖아요. 1억에 산 집 100억에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째 하고도 45% 세율일텐데요. 4~50억 세금 내지 않나요?
소유자 바뀔때 세금으로 반영되니까
오른 시세 기준으로 보유세 매기는건
실현안된 이익에 세금 매기는 거라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거죠
구매시 세금 내고 매도시에도 내고 살면서도 내고. 원글님말대로 매수가로 세금 내는게 맞네요. 떨어지면 세금 돌려줄것도 아닌데요.
그것도 안맞다 생각되네요.
그럼 결국 저렴하게 산사람은 세금 안내고 나중에 비싸게 산사람만 죽어라 세금내는 구조네요.
재화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안되니 그건 곤란하죠..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