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36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할것 같아요..
퇴직하면 일단 실업급여 받고..
급여가
세전7백 전 후 정도..
그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36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할것 같아요..
퇴직하면 일단 실업급여 받고..
급여가
세전7백 전 후 정도..
그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그냥 퇴직한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닌데...
전에 받던 급여의 60% 받고 일당 상한액이 77000원
고액연봉자는 불리하고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비슷
네 회사측에서 얘기가 왔고..
남편도 퇴직하고 직장다니며 그동안 준비한거 시작하기
전에
실업급여 받고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받아요. 월200이나 조금 못되게 받아요
받던급여 60% 아닙니다
여기 진짜 전업 많은듯
전직장 월급에 상관없이 최저급여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200만원정도 됩니다.
66.000원×270일= 9개월 총17,820,000 받아요
200인됩니다
받았어도 실업수당은 비과세에 월200에서 1~2만원빠지는금액이 최고액입니다
남편보니 그렇습니다
윗님
실업급여받아요. 월200이나 조금 못되게 받아요
받던급여 60% 아닙니다
여기 진짜 전업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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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일 77000원이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글을 좀 읽읍시다
전에 받던 급여의 60% 받고 일당 상한액이 77000원
고액연봉자는 불리하고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비슷
1릴 상한액 66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