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26020?sid=100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 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후유증이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위원장은 해당 사진을 게시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사진을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CBS 노컷뉴스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