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834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271 최순실 태블릿급 터짐!!- 잠 안오는 분들 열공TV 보세요 11 ㄷㄷㄷ 2025/06/10 5,863
1723270 연말 쯤에 해외 여행을 어디로 갈지 8 2025/06/10 1,853
1723269 딱딱딱딱..이게 딱따구리 소리일까요? 17 2025/06/10 1,702
1723268 전국의사 총연합..윤석열 지지할 때는 언제고.. 13 123 2025/06/10 5,129
1723267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3 .... 2025/06/10 1,732
1723266 결혼지옥 아내 너무 불쌍 5 지금 2025/06/10 6,035
1723265 영부인 나이가 많았네요 31 ... 2025/06/10 17,793
1723264 원룸 월세 재계약 3 대학생 2025/06/09 1,033
1723263 부모님 병원비 문제 좀 봐주세요. 22 . . . .. 2025/06/09 4,186
1723262 탈북민 유투브- 웃겨서 가지고 왔어요(펌) 4 000 2025/06/09 1,801
1723261 오십대 천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6 에코백? 2025/06/09 3,208
1723260 진돗개 키우는 분 계신가요 17 .. 2025/06/09 1,801
1723259 tv조선이 오광수를 까기 시작했다????? 16 아아 2025/06/09 5,193
1723258 유럽에 사시면 한국 제품 직구 시 관세를 어떻게 하나요 2 궁금 2025/06/09 384
1723257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한번 하고 전원하는 경우 5 항암 2025/06/09 1,801
1723256 바오바오백 뭘 살까요? 9 여름가방 2025/06/09 3,072
1723255 부부 친밀감 테스트 12 음... 2025/06/09 5,534
1723254 오늘 주식글이 많아서요 10 이차전지 2025/06/09 3,245
1723253 매일경제 마트 기사 제목 또 바꿨네요 13 리박스쿨이니.. 2025/06/09 1,874
1723252 이번 특검에서 한동훈은 자유로운가요?? 5 ㅇㅇㅇ 2025/06/09 1,776
1723251 듀오링고 영어는 5 궁금 2025/06/09 2,575
1723250 딸이 친정부모님께 용돈 100만원? 5 2025/06/09 4,346
1723249 낫또를 좀 먹기좋게 만들면 안되는걸까요 29 ... 2025/06/09 3,073
1723248 관저에 집기가 없었대요. 44 .. 2025/06/09 15,113
1723247 뉴스타파 대통령 브리핑실 가나요 21 oo 2025/06/09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