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로소득5천과 사업소득3천이 있어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3천만원발생해서
총8천만원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럼 근로소득5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중과세된 거 아닌가요?
전 근로소득5천과 사업소득3천이 있어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3천만원발생해서
총8천만원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럼 근로소득5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중과세된 거 아닌가요?
그때 세금 낸거 다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은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 해서 나온 산출세액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서 결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앗 그렇군요ㅠ 감사합니다!!
그럼, 왜 이미 과세한 근로소득을 다시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냐? 세율이 누진적이라 그래요. 단일세율이면 사업소득만 하도록 하면 되겠죠. 더불어 공제항목 등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