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이상의 조건들을 따져볼 필요 없이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청렴타령하더니 뻥쟁이었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