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부모,처, 자녀 직장의보에 다 넣을수 있잖아요
부양자에도 해당시키고
사업자도 이부분은 똑같나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과 달라요 주소지가 같으면 세대원으로 보고 소득, 재산에 따라 세대주와 합산부과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