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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찍든 알고나 찍자
이재명이 오늘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1번이 여성이 안전한 나라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내 페친이라면 멈칫했다가 분노할 내용이다. '교제폭력'은 흔히 쓰는 데이트폭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조카는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은 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은 조카의 형사재판 1,2심을 변론했다. 변론 취지는 심신미약이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재명은 트위터에 변명을 한다.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변명을 보고 5층에서 뛰어내렸던 아버지는 격분했다.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라며 1억원 청구 소송을 했다.
여성과 헤어진 이후 아닌가. 여성의 어머니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상을 입혔는데, 여성의 어머니와 데이트한 건가? 아버지와도 데이트한 건가? 이게 왜 데이트폭력인가.
chatGPT에게 이 사건이 데이트폭력인지 물어보았다.
명백히 부정확하고 부적절합니다. 범행시점에 이미 교제가 끝난 상태로, 피해자가 여성 한 명이 아닙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입니다. 집에 찾아가 다수를 계회적으로 살해한 것이므로 스토킹/보복 살해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이 사건의 범죄 성격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정확하게는 “전 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보복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에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에겐 대단한 법적 재주가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 위에 인륜이 있다.
여성의 안전을 말하는 여성 정책을 말하기 전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했다. 이재명은 절대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지우고 '교제폭력'으로 돌려 말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이라는 개념을 지우는 이재명 특유의 해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을 말하지 않아야 할 자가 딱 한 명 있다면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 그렇다고 교제폭력이라고 돌려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