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제가 25%씩 공동지분으로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의 공시지가가 3300만원이예요
상속받은지 1년이내에 1억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4형제가 25%씩 공동지분으로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의 공시지가가 3300만원이예요
상속받은지 1년이내에 1억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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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을 상속세가 안 나오는 범위에서 가급적 높게, 최대한 높게 신고하세요.
상속 6개월 내 처분하면 상속세만 내고(있을 경우) 양도세 안 낼 수 있어요
계획이라면 취득당시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양도가액을 낮춰야죠. 상속가액이 1억이면 취등록세는 좀 더 내겠지만 1억에 파니 양도세는 안나오죠. 물론 이런 건 정확하게 계산해야하니 세무사를 만나셔야죠. 토지는 비사토냐에 따라서도 세액 차익크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상속세 신고 대행을 맡긴 세무사는 1억에 팔면 개인당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정도 나올거라면서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자는데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서요....
계산해줘요. 이게 유리하나 저게 유리하나 시물레이션 돌리는게 일인데요.
그 세무사 말대로하면. 등기취득할때 취득세랑 양도세 합산하고. 상속가액 최대한 높였을때로 가정해서 나가는돈 합산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