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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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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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