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인 민주당 최기상의원 sns 펌입니다
-5.12~6.3 형사재판 진행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5.12(월)부터 6.3(대통령 선거일)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등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부 등 형사재판부는 5.12~6.3에 지정되어 있는 공판기일을 (5.11 이전에) 6.3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변호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하는 형사재판부를 상대로 공무담임권 침해,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침해 등을 사유로 ‘헌법소원 및 공판기일 지정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6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