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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국민선거 20일 시작되면

...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25-05-05 15:51:01

대통령후보직 박탈 못하는것으로 법 바꾸는건요? 

쳇지피티가 현실적으로 후보박탈 매우 어렵다는데요.

일부유권자가 투표했는데 무효화는 안되는거죠

 

월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후보 박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후보가 사라지면 선거 무효 소송 등 혼란이 발생합니다.

선거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가 시작되면 후보 박탈이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 종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IP : 118.235.xxx.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5 3:52 PM (219.255.xxx.120)

    재외국민선거가 20일에 시작이에요????

  • 2. ㅂㅂ
    '25.5.5 3:53 PM (106.101.xxx.36)

    쟤들은 15일 전후로 후보 날릴계획이라 무쓸모에요 그전에 해결봐야죠

  • 3. ㅂㅂ
    '25.5.5 3:54 PM (106.101.xxx.36)

    12일까지 기한취소나 변경 안해주면 일괄탄핵각

  • 4. ...
    '25.5.5 3:55 PM (118.235.xxx.99)

    헌재애서 기각되서 되돌아오는것도 계산해야조

  • 5. ㅂㅂ
    '25.5.5 3:56 PM (106.101.xxx.36)

    헌재가 현재 7인이라 기각도 그리 쉽지 않다더라고요

  • 6. 15일
    '25.5.5 4:09 PM (219.255.xxx.120)

    목욜에 재판하고 금욜이나 월욜에 결심 판결해버리면?
    20일이 화욜 재외국민 투표시작 사실상 대선 시작

  • 7. 이쯤되면
    '25.5.5 4:29 PM (219.255.xxx.120)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 8. ..
    '25.5.5 4:46 PM (104.28.xxx.90) - 삭제된댓글

    저도 재외국민투표를 해서 어제 챗지피티에 물어봤었어요.
    20일 이후에 후보를 날리면
    참정권 침해라 문제가 될수 있다하고
    정치중립 위반하고 지금처럼 밀어붙일경우
    최악의 상황인
    15일 무죄선고. 검사 즉시 기습상고 가정으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특정 후보의 자격을 재외국민투표 전에 박탈하면,
    •해당 후보에게 불리하고 여권(정부 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2. 고등법원 판결 직후, ‘기습 상고 + 사전 준비된 대법원 판단’
    • 이재명 사건처럼 대법원이 이미 법리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고등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 초고속 파기자판이 가능함.
    3. 사회적 반발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할 경우
    • 정치적 중립보다 정치적 목표 달성이 우선인 시나리오라면,
    재외국민투표 중간이라도 무리하게 판단을 밀어붙일 수 있음

    그러나…
    • 이런 시나리오는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현실 정치가 이 정도까지 개입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네.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전제로 하면,
    대법원이 5월 20일 이전에 파기자판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건 헌법적 중립성의 붕괴를 전제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저의 결론 :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신청, 거부할 경우 탄핵준비한다는 민주당의 결정이 정답.

  • 9. ...
    '25.5.5 9:09 PM (211.114.xxx.199)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전 민주당에서 다 짜놓은 작전대로 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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