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