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국힘은 관료 퇴직자들의 모임? 한덕수 영입, 진절머리난다" [한판승부]
정치 매 순간마다 사법부 개입
정치인 거짓말 판단은 언론 영역
파기환송 후 韓 사퇴, 미리 알았나?
관료의 정치진출, 모양 좋지 않아
국힘, 용병 허수아비로 쓰고 국민 속여
◆ 정규재>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 대법원이 오늘 자제하지 못하고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고 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개입을 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대결이라든가 증오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하는 것이 사법부에까지 심각한 어떤 부정적 인식 또는 불신을 심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더군다나 저는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도 봤습니다마는 대개 사실 확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의 몫이죠.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서 판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참고로 대법원 판사들이 이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느낀 것이 서류들을 다 대조하고 말하자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서류 공문들을 다 대조해서 공문 어디에도 압력이라고 느낄 만한 대목이 없다. 공문 어디에도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대목은 없다. 더군다나 그 공문의 어떤 조항에는 이 문제는 성남시가 판단하는 문제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전혀 압력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세 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는 것 또는 우리 국민들이 관공서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요지의 문서를 받을 때 느끼는 기분은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이 국토부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성남시로서는 압력으로 당연히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판사들이 문면만을 보고 압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 참 고고하게 높은 데 계시는 대법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서류를 대조해 가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압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근데 없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면 출마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쪽으로 가고 판결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판결은 그야말로 엄숙주의로 돌아갔죠. 문장을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압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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