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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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