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 당장 파기환송심이 잡히고 공판을 당일 열고 선고를 당일에 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해보자
- 단군 이래 이 나라에서 파기환송심이 30일 내에 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고법이 미쳐서 그런다고 해보자
2. 그래도 공판기일 통지(우편) 등은 해야하고 이건 법원이 하는게 아니라 물리적 단축이 불가
3. 기적적으로 하루만에 송달이 되어서 연휴 지나자마자 항소심이 열리고 그 다음날 선고를 한다고 치자(있을수 없지만)
- 상소 기한이 7일이라 16일에 상고를 하면됨
4. 그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우편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이걸 하루만에 또받았다고 치자
- 보통 거의 1달 이상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쳐서 조희대가 직접 국회 찾아가서 이재명에게 당일에 줬다고 치자
5. 그 다음주인 19일에 상고심이 시작되어도 피고인에겐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 이 경우 20일을 꽉 채워서 내면 그 전엔 심리 자체를 못함
- 그 기간만 해도 6월 3일이 지남
3줄요약: 법을 바꾸지 않는한 대선전 확정은 때려죽어도 불가능함
조희대가 미쳐서 본인이 피켓들고 소송우편 전달하고 당일선고한다고해도 그러함 ㅇㅇ
국힘은 그걸 알아서 자진사퇴하라고 하는거임 출마는 막을수없어서
https://theqoo.net/ktalk/371800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