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를 줬는데
2년 전 들어올때 싹 새로 도배했어요
이번에 나간다고하는데요
혹시나 도배에 문제있으면 세입자에게
청구해도되나요?
반전세를 줬는데
2년 전 들어올때 싹 새로 도배했어요
이번에 나간다고하는데요
혹시나 도배에 문제있으면 세입자에게
청구해도되나요?
음 그건 아닌 게, 도배는 기본으로 해 줘야 하는 거라서요.
만약 세입자 아이가 어려서 매직이나 크레파스로 낙서해 놨다,
아니면 세입자 강아지가 벽지를 다 찢어 놨다
이런 상식선을 넘은 훼손은 당연히 청구해도 되지만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자잘한 얼룩, 때묻음
손때… 이런 건 청구 안 되지요.
받을수있어요.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자잘한 얼룩, 때묻음
손때… 이런 건 청구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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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이럽니다. 우리나라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서도 이거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월세에서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미리 지불하는데 이게 바로 집 망가진 비용이에요.
여기서 집쥔은 나갈때 집 망가진거 수선해놓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거의 못받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애매할거 같아요
전 아이방에 낙서도 있엇는데... 10년 살다 나와서
청구는 안하시던데요??
생활얼룩이 청구가 되나요??
소송하면 비용이 더 들테고.....
2년전 해준거면 찢어지거나 망가진건 가능해요
10년살면 청구안하죠
2년도 안됐어요
월세보다 도배비가 더나올까봐 미리 여쭙니다
해외는 낙서 얄짤없이 받아요
처음과 달리 눈에 보일듯말듯한 것도 찾아내서 얄짤없이 받아내요
계약서 상에 도배에 대한 언급 없었으면 힘들걸요?
강동구 신축 더럽게 썼다고 (자기 기준) 도배 찢긴 부분 긁힌 곳 등 전 전세입자랑 소송까지 갔는데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