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834 친정엄마 전화하면 짜증이 나요. 10 친정엄마 2025/05/08 3,515
1709833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2025/05/08 2,881
1709832 유니클로 옷을 사왔네요 ㅠㅠ 15 노노재팬 2025/05/08 7,061
1709831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ㅇㅇ 2025/05/08 881
1709830 외국 사는 친구.. 33 ... 2025/05/08 5,316
1709829 투표 빨리 좀 하자 1 ... 2025/05/08 505
1709828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9 2025/05/08 1,807
1709827 일단 키는 크고 보는게 좋죠? 10 ㅇㅇ 2025/05/08 2,733
1709826 자궁근종 수술하신분 8 .. 2025/05/08 2,190
1709825 공평한 경호 필요합니다 2 .. 2025/05/08 720
1709824 딸 결혼식에 혼주 헤어 8 파마 2025/05/08 2,781
1709823 이제 와서 이재명 욕해봤자 아무 소용 없음. 4 ... 2025/05/08 1,459
1709822 사장 남천동 썸네일 9 2025/05/08 2,904
1709821 국힘(?) 대선 후보 김문수 ㅋㅋ 2 아진짜 2025/05/08 2,168
1709820 동작구 현충원 근처 식당 추천부탁해요 9 서울 2025/05/08 794
1709819 무죄만 빼고 재판정지라고 또 선동시작 1 .. 2025/05/08 830
1709818 토요일 부산 집회 있어요 5 부산촛불행동.. 2025/05/08 497
1709817 전립선암 psa수치가 술을 며칠 마셔도 갑자기 오를수 있을.. 2 조언 2025/05/08 913
1709816 오늘 모의고사 친 고3들 뭐하고 있나요? 11 lll 2025/05/08 1,993
1709815 대법관 탄핵! 할만하면 해야지요 5 ㅡㆍㅡ 2025/05/08 929
1709814 어버이날 챙기고 돌아오며 애들에게 꽃사달라고 했어요 16 2025/05/08 4,690
1709813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 2 light7.. 2025/05/08 2,207
1709812 한약 7개월전에 지은것 먹어도 되나요? 3 한약 2025/05/08 841
1709811 젊음은.. 1 123 2025/05/08 1,354
1709810 비행시간 짧고 5일 정도 여행지 14 ㅡㅡ 2025/05/08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