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챗지피티조차도 인용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ㅇㅇ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5-04-02 10:08:16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1.탄핵 인용되어야하는 주장 정리해줘

 

2.탄핵 기각되어야하는 주장 정리해줘.

 

3. 두  주장중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답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단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민주주의, 권력 통제 원칙에 대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헌법적·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를 중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비교해드릴게요.

1. 탄핵 ‘기각’ 주장의 핵심 논리와 한계2. 탄핵 ‘인용’ 주장의 설득력계엄령은 군 통수권을 이용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라는 점에서, 단순 위법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 위반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이 사법·입법 권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유사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실제 피해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국회 해제로 철회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국회의 저항으로 막은 것이지 대통령의 자발적 후퇴가 아님헌법재판소는 단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남용의 마지막 방어선결론: 인용 주장이 법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음

현행 헌법과 헌재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 한 경우,
그 자체가 직무상 중대한 위헌행위이며,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가 판결문에서 밝혔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위법 행위나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협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탄핵 인용 주장이 헌법정신에 더 부합하고 설득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내용을 발표용, 칼럼용, 혹은 블로그 글 등으로 다듬어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세요?

 

IP : 163.116.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
    '25.4.2 10:12 AM (61.39.xxx.79)

    똑똑이 챗지피티

  • 2. ..
    '25.4.2 10:20 AM (180.230.xxx.62)

    AI판사 도입이 시급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355 이재명 내일 선고 22 궁금 2025/04/30 3,456
1706354 40대 분들..? 회사서 20대 30대 분들과 잘 지내시는지 9 2025/04/30 2,652
1706353 국회 과방위, 최태원 불출석에 별도 SKT 청문회 개최 17 속보 2025/04/30 6,426
1706352 유튜브에 조미연 10 다들 모르시.. 2025/04/30 2,119
1706351 구본승 매너남이네요 5 구본승 2025/04/30 6,210
170635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일안하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법.. 9 ... 2025/04/30 895
1706349 미나리 잎도 먹는건가요? 6 궁금 2025/04/30 2,816
1706348 러닝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5 ㄷㄷㄷㄷ 2025/04/30 1,395
1706347 프락셀레이저 후 스테로이드제 처방 받아왔는데 먹지 말까요? 희망 2025/04/30 857
1706346 중국에게 얻어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5 ㅇㅇ 2025/04/30 691
1706345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분들 3 ABC 2025/04/30 3,108
1706344 내일 쉬는 날인데 뭘할까요? 2 스텔스 2025/04/30 1,989
1706343 오늘 매불쇼에서 11 ㄴㅁㅈㅎ 2025/04/30 5,102
1706342 오늘 시험 끝난 고등학생 아들과 압수수색 영화보고왔어요 3 오늘 2025/04/30 2,068
1706341 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41 길바닥 2025/04/30 17,036
1706340 고법, 윤석열 '지하 통로 이용' 불허 잠정결론…실무 논의 중 6 포토존에 세.. 2025/04/30 2,465
1706339 이재명, 대통령 되겠다면서 중국문제 외면 27 ,. 2025/04/30 1,988
1706338 어쩌다보니 남편 기다려요. 5 명아 2025/04/30 2,582
1706337 토요일에 강진 가는데 비온대요. 6 . . . 2025/04/30 1,927
1706336 삼성 as서비스직원이 어플을 17 이상 2025/04/30 4,201
1706335 50에 대학병원 근무 간호사면 23 ... 2025/04/30 8,095
1706334 빠다 코코낫 14 ^^ 2025/04/30 3,015
1706333 물어볼께 있어요. 와서 의견 주세여 5 물어볼 2025/04/30 1,176
1706332 무농약 메리골드 꽃차 구입처 가르쳐 주셔요. 7 2025/04/30 1,358
1706331 55세인데 보험 20년갱신 또는 비갱신 중 선택 5 ㅡㅡ 2025/04/3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