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과근무 시간 기동대 1인 113시간
평일 기준 20~30개 지방청 기동대 상경
탄핵 이후 집회 계속… 尹 선고만 기다려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앴지만 '피로감'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찰기동대의 피로도 쌓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00일이 지나는 등 집회 현장 관리가 장기화된 탓이다. 올해 1월 서울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인당 약 80시간이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12월에는 92시간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올해 1월에는 113.7시간까지 치솟아 작년 1월(54시간)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
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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