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263?sid=1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대개 채용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는데, (심 총장 딸이) 자격요건이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하는 케이스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조건으로 하는 채용공고를 올렸다.당시 심 총장의 딸 심아무개씨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 등을 전공하는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심씨는 공고에 나온 자격조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한 의원은 지적했다.
심씨가 지난해 11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계약이 종료된 뒤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채용에 합격한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는 채용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자격조건을 명시했는데, 심씨가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도 8개월3일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애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였던 채용 자격요건이 심씨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로 바뀐 과정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씨가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 이전인 지난 1월3일 외교부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냈고, 최종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외교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한국어가 서툴러서 불합격 점수를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외교부는 2월5일 재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변경했다. 덕분에 1차 공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심씨는 재공고에서 응시 자격을 갖게 됐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