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015?sid=100
대통령경호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 복수의 언론은 이날 경호처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