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 투표 관련 문의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 같아요.
거소투표도 좋은 방법 같아서요.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기간2025.05.06.(화) ~ 05.10.(토)
신고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