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

..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25-01-09 16:43: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7608?sid=102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민변, 조국 전 대표 등 제기한 사건
최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본격 심리
권한쟁의 사건과 동시 진행은 미지수

 

헌법재판소(헌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각하'한다.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만일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본안 심리 과정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며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했다. 반면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재판관들의 계획에 따라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함께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병합 및 병행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IP : 39.7.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9 4:44 PM (218.234.xxx.212)

    신속히... 김정환 변호사님이 헌법을 구합니다.

  • 2.
    '25.1.9 4:45 PM (220.94.xxx.134)

    얼른해주세요 한시가 급해요

  • 3. ..........
    '25.1.9 4:47 PM (117.111.xxx.158)

    빨리합시다

  • 4. 헌재 화이팅!!
    '25.1.9 4:56 PM (218.39.xxx.130)

    국민들 안정 시키기 위해 빠른 결론 기다립니다!!

  • 5. ...
    '25.1.9 5:16 PM (221.151.xxx.109)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 6. ㅇㅇ
    '25.1.9 5:28 PM (223.39.xxx.203)

    빨리 진행 시켜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171 율무 생가루 주문 6 즈비리 2025/02/03 2,008
1674170 생활비가 너무 심한거 같은데 봐 주세요. 35 샘솰비 2025/02/03 13,272
1674169 토트넘 이김 4 ㅇㅇ 2025/02/03 2,157
1674168 '녹색 점퍼' 소화기 든 남성 체포…서부지법 폭동 14일 만 12 ㅅㅅ 2025/02/03 6,093
1674167 카톡방, 제가 방장인데 나가도 되나요? 8 방유지해야됌.. 2025/02/03 4,219
1674166 혹시 사설 수목장 말고 집뜰에 잔디장이나 수목장 하신 분 있나요.. 6 수목장 2025/02/03 3,403
1674165 너무 심하네요. 헌재를 저렇게 협박해도 되는 건가요? 28 내란당의 공.. 2025/02/03 7,259
1674164 트럼프는 세계깡패네요 10 ㅇㅇㅇ 2025/02/03 5,442
1674163 서울 집값도 회복율이 양극화 1 ... 2025/02/03 2,761
1674162 혈압이 엄청 치솟았다 내리는 분들 2 .... 2025/02/03 1,752
1674161 국힘 지지율 1위 김문수는 노동계의 김근태였는데. 15 하늘에 2025/02/03 3,227
1674160 내일 주식시장 어떨까요 6 2025/02/03 4,866
1674159 가까이 있는데 하나도 안하는 자식 8 .... 2025/02/02 5,890
1674158 봄이 기다려지는 10 이유는 2025/02/02 3,180
1674157 네이버에서 물건 사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궁금 2025/02/02 641
1674156 라일락 베란다 4 .. 2025/02/02 2,078
1674155 조국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고 점심메뉴가 짜짱면인지 짬뽕인지.. 19 ... 2025/02/02 5,014
1674154 무식한 질문 드려요 5 .. 2025/02/02 1,376
1674153 법무사는 워라벨이나 수입 어떤 편 같으세요? 5 .... 2025/02/02 2,636
1674152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5 쓰레기인간 2025/02/02 1,592
1674151 남편하고 아이하고 누구를 더 챙기게 되요? 10 코딜리아 2025/02/02 2,388
1674150 아주 고급 발사믹 식초로는 뭘 해야 하나요 20 2025/02/02 4,496
1674149 아래 지방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요 1 .... 2025/02/02 2,684
1674148 여론조사 공정 질문지 클라쓰.. 7 00000 2025/02/02 1,058
1674147 아이고 권성동, 무죄 선고한 판사가요.  5 .. 2025/02/02 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