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53 민주화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ㅜㅜ 05:57:00 12
1825852 방문이 틀어져 문이 안닫기는데 어떤 업체 불러야 하나요? 질문 05:53:25 29
1825851 프랑스 왜 이러나~~~ 11 월드컵 05:22:35 1,022
1825850 이제명 구속영장 기각후 구치소 나올때 7 ... 05:00:54 673
1825849 [단독]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4 ..... 04:19:36 540
1825848 '日 AI 대장주' 키옥시아 40% 하락…시총 1위 뒤 도요타·.. ㅅㅅ 03:22:00 1,467
1825847 마그네슘 먹고 잠 잘 안깨는 분~ 2 .. 02:28:20 1,354
1825846 프리장에서 패닉쎌 하신분들 와봐용.ㅠ 3 02:14:38 1,995
1825845 미국 닉스 22프로 상승중 9 ........ 01:25:05 2,329
1825844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15 ㅇㅇ 01:07:20 1,208
1825843 아파트 외벽 누수 방법이 없나봐요 17 장마시러 01:00:49 1,589
1825842 다른 직원들은 인생 정말 재밌게 살아요 ㅁㅊ 00:59:54 1,086
1825841 잠이 안와요 6 ... 00:59:45 1,337
1825840 맞벌이 부부인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10 00:55:00 1,975
1825839 프랑스여행중인데요 16 고맙습니다,.. 00:54:36 2,553
1825838 이재명은 김용범 실장을 버려야 삽니다. 22 ㅇㅇ 00:41:05 1,856
1825837 작년 국정기획위에서 연임규정을 손볼려고 했었대요 15 ㅇㅇ 00:39:55 759
1825836 박선원 "정청래 또 되면..., 李대통령 지금 마음 .. 28 ㅇㅇ 00:35:01 2,308
1825835 삼양 장수면을 아시나요 6 00:33:09 1,017
1825834 80년대 신혼부부 모습이라는데 신부들이 7 후리 00:30:04 2,564
1825833 T 엄마와 아들의 대화 (수학시험편) 2 어렵다 00:23:21 925
1825832 자식걱정 종종하면 ... 안쓰러워요 5 짠짜 00:10:20 1,741
1825831 잘못된 투표의 예시가 된 대통령부부 5 ... 00:05:50 1,525
1825830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 10 00:05:41 1,152
1825829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뇌병변의심.. 9 그냥 00:04:41 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