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89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45 건물주되는법 질문요 1회 01:41:35 70
1804144 더쿠는 정부에서 좀 압수수색,감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3 ㅇㅇ 01:30:38 284
1804143 BTS 신곡, 글로벌 애플뮤직 1위 데뷔했네요 15 .. 01:18:16 452
1804142 방탄도 해체 얼마 안 남은듯요.. 26 .. 01:14:18 1,407
1804141 내일 날씨엔 모직코트vs트렌치코트 2 ㅇㅇㅇ 01:08:52 263
1804140 이승만의 수많은 잘못 중 최악은 바로 이것 5 ㅇㅇ 01:07:15 340
1804139 당신은 종북파? vs 이북파? 유모어 00:59:48 82
1804138 방탄에 목숨 건 늙다리 아미 특징 16 팩트 00:59:46 1,131
1804137 왜 넷플릭스 방송 안돼죠? 3 겨울 00:44:58 899
1804136 증권사 어디가 좋을까요? 2 증권사 00:34:14 505
1804135 광화문 직장/주민인데요 BTS공연불편은무슨 5 ㅇㅇ 00:24:19 2,174
1804134 크롬으로 접속할 때마다 계속 이상한 사이트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 1 흠냐 00:12:20 274
1804133 나솔 20영식 실물이 엄청 잘생겼나봐요 1 .. 00:07:28 1,375
1804132 윤남노- 간단돼지국밥 3 국밥 00:00:23 961
1804131 몽글이 전우원이 아미 인터뷰했네요 19 .. 2026/03/21 1,931
1804130 BTS 무료공연, 안전 위해 티켓팅 원래 2만 2천명만 했어요... 50 알고 까던가.. 2026/03/21 2,949
1804129 방탄 지민은 무대체질이네요 4 2026/03/21 1,988
1804128 권 칠승사이다 이분 찐이군요 4 사이다 2026/03/21 601
1804127 제주변 방탄보러 광화문많이 갔는데 사람미어터져요 7 ㅇㅇ 2026/03/21 1,755
1804126 방탄공연 예상보다 온 사람 적은거야 당연한거죠 14 .. 2026/03/21 2,098
1804125 세러머니 하다 들킨 한준호.jpg 22 .. 2026/03/21 1,700
1804124 조국 또 시작이네요 에휴 20 ㅇㅇ 2026/03/21 2,154
1804123 드론쇼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 2026/03/21 578
1804122 방탄앨범에 한국적인게 없다구요? 4 오호 2026/03/21 848
1804121 채식요리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26/03/2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