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834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630 민주당 공소취소모임은 또 뭔가요? 민주당 23:43:37 13
1795629 이번주 금쪽이 예고편 엄마가 놀란 이유가 뭘까요 ........ 23:43:22 38
1795628 공부땜 이사가는데 집터가 중요한가요 2 집터가 뭔지.. 23:38:48 110
1795627 금방 글 지우신 임신하신분요 1 ** 23:37:49 275
1795626 뉴천지 모집중 3 본격 23:36:17 143
1795625 백화점 고기 보냉가방 어떻게 활용 하나요? 4 .. 23:35:47 182
1795624 이번 연휴에 부산 가요 5 23:25:01 244
1795623 휴민트 관람평(스포유) 3 00 23:23:31 431
1795622 보검이가 원장님이면 왕복4시간 이동 가능해요 1 .. 23:22:44 211
1795621 수학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르면...? 1 23:22:41 242
1795620 아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할지… 14 아들 23:21:42 590
1795619 연휴에 일 나가면 뿌듯해요. 3 냔달라 23:21:36 402
1795618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혼하고 후회되는점.. 7 깊은밤 23:21:30 1,029
1795617 뉴이재명 어쩌구로 바람넣는것들 1 .. 23:19:38 117
1795616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뭐가 있었나요? 6 감사 기도 23:15:56 271
1795615 전 구울때 어떤기름이 젤 맛있나요? 5 0987 23:15:23 450
1795614 역시 정청래 5 23:10:55 669
1795613 편안한 밤이네요. 5 독거아줌마 23:08:16 518
1795612 성시경 콘서트보는데 10 .... 23:06:33 1,121
1795611 판사 이한영 끝날때 수오재 주인 누구였나요? 3 .. 23:03:45 780
1795610 뉴(?)이재명 댓글들 보니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데 16 이상하네 23:02:11 372
1795609 폴로보이즈 셔츠 성인여성 입기 괜찮나요? 3 099 22:58:52 282
1795608 조승우는 왜 결혼 안할까요 8 조승우 22:57:07 1,697
1795607 지금 50대는 거의 국민연금 3 ..... 22:51:54 1,811
1795606 휴민트 봤어요 무대인사까지요(스포약간) 1 영화 22:51:49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