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나가는 정문앞에 X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학교가는 아이들을 빼면 이용자가 아주 드물어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보행자가 거의 안보입니다.
질문: X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켜졌는데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좌회전이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직진이 신호위반이니 좌회전도 신호위반일까요?
교차로를 건너가는 직진이 위반이라면 좌회전도 위반일것 같은데요.
비보호 우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니니 비보호 좌회전도 신호위반이 아닐까요?
아파트를 나가는 정문앞에 X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학교가는 아이들을 빼면 이용자가 아주 드물어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보행자가 거의 안보입니다.
질문: X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켜졌는데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좌회전이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직진이 신호위반이니 좌회전도 신호위반일까요?
교차로를 건너가는 직진이 위반이라면 좌회전도 위반일것 같은데요.
비보호 우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니니 비보호 좌회전도 신호위반이 아닐까요?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 해야하니 신호위반이죠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자동차신호등이 초록색일때해야하는겁니다.
보행자신호가 모두 초록이라연 자동차신호는 빨간색일텐데.
그럼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있는곳엔 신호에 따라야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좌회전을 안하기는 합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자동차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는겁니다
대각선 신호는 우회전도 안됩니다.
보행신호 초록불일때는
그어떤것도 금지예요
우회전도 역시 우회전하려면
바로 앞 보행자횡단보도를 지나쳐야 하는데
그게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지나갈 수 없죠.
비보호고 뭐고 안되는거..
비보호 좌회전은 원칙상, 직진 신호가 녹색일때 가능합니다. 그외는 신호위반이예요.
우회전도 하면 안됩니다.
차량은 전체 멈춤
비보호 좌회전은 청색신호에서 하는거예요. 보행자신호에 하면 당연히 신호위반.
우회전은 원칙적으로 일시정지하되 6개 횡단보도 전체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