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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포포로포 조회수 : 8,288
작성일 : 2023-11-23 22:16:30

연세도 많으시고 수술도 받으셔야 해서 얼마 전에 일 그만 두시면서 피부양자 등록해드렸는데 피부양자 탈락 안내문 왔네요. 이의신청해봐야겠죠?

IP : 116.44.xxx.5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23 10:17 PM (221.161.xxx.143)

    재산이 있으신가보네요

  • 2. ?????
    '23.11.23 10:18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이유가 있을테니
    그 이유를 말 해 주셔야 이의신청 해봐라 마라 할 수 있죠

  • 3. 바람소리2
    '23.11.23 10:18 PM (114.204.xxx.203)

    재산이나 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신가요

  • 4. 그냥
    '23.11.23 10:19 PM (175.195.xxx.63)

    2천 만원 이상 금융소득 있으면 탈락 아닌가요?

  • 5. 포포로포
    '23.11.23 10:19 PM (116.44.xxx.5)

    소득없으시고 재산은 같은 조건에서 늘 피부양자 등록하셨어요. 착오였으면 좋겠내요.

  • 6. ㅇㅇ
    '23.11.23 10:20 PM (37.221.xxx.6) - 삭제된댓글

    재산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알아보시는 게 좋긴 하죠

  • 7. ...
    '23.11.23 10:21 PM (112.150.xxx.144)

    조건이 엄청 강화됐어요. 예전이랑 달라요

  • 8. 포포로포
    '23.11.23 10:21 PM (116.44.xxx.5)

    재산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아서요. 저도 답답하네요.

  • 9. ..
    '23.11.23 10:21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기준도 달라졌고 어머님 자산도 달라졌을 수 있어요.

  • 10. ...
    '23.11.23 10:23 PM (118.221.xxx.80)

    소용없으실 거예요ㅡ 윤석열이 돈을 펑펑써대고 국민들 피빨아 막아나아가야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 가입자에 편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는 '피부양자' 제도란 게 있죠.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정부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 11. ..
    '23.11.23 10:27 PM (221.161.xxx.143)

    콜센터 연결도 쉽지 않으니 가까운 지사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게 정확하고 빨라요

  • 12. 이명박
    '23.11.23 10:31 PM (14.32.xxx.215)

    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줄여야지 어쩌겠어요
    저렇게 악조건이 많은데요

  • 13. 포포로포
    '23.11.23 10:33 PM (116.44.xxx.5)

    찾아보니 이번 정부에서 자격 요건이 크게 바꿨네요. 그런데 왜 소득이 없어진 시점부터 부과가 되는지 … ㅜㅜ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 14. --
    '23.11.23 10:37 PM (123.215.xxx.241)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알아보니 2022년 소득기준으로 11월부터 보험료 재산정됐어요.
    홈택스 가보면 공단에 제공된 소득자료 열람할 수 있어요.

  • 15. 미쳤네요
    '23.11.23 10:38 P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외국인들한테는 사돈의 8촌까지 건강보험혜택을 주면서
    내나라 국민들한테는 혜택을 뺏고 더 내라는 건가요?
    수입이 없는 노인들더러 몇십만원씩 보험료 뜯는게 정상인가요?

    왜 외국인들한테는 헐값에 사돈의 팔촌까지 혜택 주나요?

  • 16. --
    '23.11.23 10:39 PM (123.215.xxx.241)

    22년에 비해 23년 소득이 줄었으면 내년 5월 종소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받아 공단 지사에 감액 신청하면 된다더군요.

  • 17. 포포로포
    '23.11.23 10:43 PM (116.44.xxx.5)

    직장 다니실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셨는데 막상 수술 받아야 해서 그만두니 소득도 없는데 지역가입자라니 진짜 울고 싶네요.

  • 18. 123123
    '23.11.23 10:52 PM (223.62.xxx.40)

    직장의료보험을 직전 18개월간 12개월 이상 내셨으면 직장의보 임의계속이란걸 신청할 수 있어요

  • 19. 123123
    '23.11.23 10:53 PM (223.62.xxx.40)

    금액을 비교해봐서 선택해 보세요

  • 20. 집이 있으시면
    '23.11.23 10:54 PM (180.71.xxx.43)

    집이 있으신데 재산과표가 얼마 이상이면
    연금, 배당, 이자, 근로 등의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이상 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돼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이자 등도 포함되니
    잘 챙겨보셔요.

  • 21. 지역가입자라고
    '23.11.23 11:15 PM (14.32.xxx.215)

    수술비를 더 내는게 아닌데요
    임의가입 먼저 하세요

  • 22. 제도
    '23.11.23 11:25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어머님 재직 - 근로소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머님 퇴사 - 재산(임대료, 금융소득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애초에 피부양자 대상이 아니신데 등록 신청을 하셨던거고 그러니 탈락 고지된 거예요.

  • 23. 12
    '23.11.23 11:36 PM (175.223.xxx.82)

    자희도 부모님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셨어요.

  • 24. 바람소리2
    '23.11.23 11:38 PM (114.204.xxx.203)

    요즘 탈락자 많아요
    집하나에 연금 조금 타는데 의보료 30씩 내네요

  • 25. ..........
    '23.11.23 11:40 PM (121.149.xxx.248)

    22년에 비해 23년 소득이 줄었으면 내년 5월 종소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받아 공단 지사에 감액 신청하면 된다더군요.222

  • 26. ㅇㅇ
    '23.11.23 11:46 PM (223.62.xxx.100)

    문재인 케어로 박근혜 시절에 쌓아둔 의보재정이 바닥남
    의보재정을 쌓아야해서 재산있음 의보내는거같아요

  • 27. ㅡㅡㅡㅡ
    '23.11.23 11: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지난 정권에서 개정한 정책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저희 친정부모님도 탈락되셨어요.
    이의신청 해 보세요.

  • 28. 가을
    '23.11.24 7:40 AM (112.152.xxx.5)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확인

  • 29. ...
    '23.11.24 11:26 AM (223.39.xxx.103)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30. ...
    '23.11.24 12:30 PM (118.221.xxx.80)

    223.62.xxx 가짜뉴스작작좀봐요 ㅋ
    의보재정 바닥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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