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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집 빼기

조회수 : 2,380
작성일 : 2023-11-09 13:50:40

전세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년 7월이  전세만기구요

7월이면 4년째 살게 되는거죠 갱신할때 5% 전세금 올려드린 상황이구요

 

겨울에  아이 학교가 멀어서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이사 통보를 집 주인에게 해야하나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테니 집 잘 보여주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집 값이 본인 구입때보다 2억5천정도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려 하는것같아요 

대리 부동산에서도 문자가 왔구요 집주인이 직업군인이라 강원도에 계서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다 알아서 하거든요

 

문자 오고  저희도 이사를 가야한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말이 없고

대리부동산은 우리 새집 계약하면 계약하기 전에 자기들에게 말하고 계약하라는 문자가 왔구요

 

제가 전세는 첨 살아봐서 아직 잘 모르는데...

세입자인 제가 계약   한번 갱신 후   살고 있는 중엔 

 

3개월 전에 소유주에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 퇴거할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다른 집 갖고 있지만 전 세입자분들 편의 다 봐드리거든요

 

제가 이사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입주아파트라 전세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때나 계약한다고하면 될것같아요.   

통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 새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직업군인이라 사택에 거주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59.14.xxx.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9 1:53 PM (1.233.xxx.102) - 삭제된댓글

    계셔서?
    존칭 거북해요.

  • 2. ...
    '23.11.9 1:54 PM (1.233.xxx.102) - 삭제된댓글

    극존칭이 매우 과한 글이네요.
    읽기 거북합니다.

  • 3. 참....
    '23.11.9 1:5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불편할 것도 많다.....
    이게 무슨 극존칭이 매우 과해서 읽기가 거북할 정도의 글인가요.....

  • 4. 글쓴이
    '23.11.9 1:56 PM (59.14.xxx.5)

    어느부분이 극존칭인지...

  • 5. ??
    '23.11.9 1:59 PM (118.235.xxx.114)

    극존칭이 어디에??

  • 6. ㅇㅂㅇ
    '23.11.9 2:00 PM (182.215.xxx.32)

    법적으로야 나가는날 맞춰 계약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돈없어서 못내준다하면 머리는 아파요
    날짜맞춰나갈테니 돈주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상식적인 집주인들은 맞춰주려고 노력하긴하지만
    돈이 그때까지 안되면 쉽진않죠

  • 7. ㅇㅂㅇ
    '23.11.9 2:01 PM (182.215.xxx.32)

    딴데붙을 댓글이 잘못붙었나?

  • 8. 글쓴이
    '23.11.9 2:03 PM (59.14.xxx.5)

    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겠군요
    저는 전세재계약때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5% 올려달라길래 올려드렸거든요...

  • 9. 통보후
    '23.11.9 2:09 PM (211.213.xxx.201)

    3개월후엔 집주인이 전세금 내줘야할 의무 ..맞아요

  • 10. 내년 7월이
    '23.11.9 2:09 PM (115.20.xxx.79)

    만기인데 내용증명을 벌써 보내요?
    돈을 못빼준다하면 보내든가 하는거죠.

  • 11. 123123
    '23.11.9 2:09 PM (182.212.xxx.17)

    골치아픈 케이스에요
    집주인은 집을 팔고 싶고, 세입자는 3개월 뒤에 이사나가고 싶고ㅡ
    법대로라면 원글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미리 계약해버리고 이사갈때 돈 못받으면 원글님 계약금손실 난 거 집주인한테 특별손해 소송 걸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인정이 안돼요
    그러니 일단 이사통보에 대한 집주인의 답문자를 받으시고요 계속 대답없으면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 중단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집 파는 것 협조하시다가 1-2달 남겨 계약이 안되면 전세 다시 놓게끔 압박하는게 제일 나아요

  • 12. 에고
    '23.11.9 2:14 PM (211.253.xxx.160)

    님이 들어가실 집이 계약은 안되었으나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거주하신 집의 세입자를 먼저 구하시는게 속편한 일이긴 하죠..
    내가 살고있는 집이 나가야 내가 갈 곳을 정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덜 속시끄러우니까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지금 내용증명은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어요..
    3개월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답문이 없으시면 그때 진행하셔요.

    그리고 매수자가 들어와서 살고싶어할수도 있으니 상황을 좀 보셔요..

  • 13. 0 0
    '23.11.9 2:16 PM (223.38.xxx.49)

    3개월전 알리면 전세금 빼줘야하는게맞지만
    주인이돈이없으면 보장안되요
    주인이 매매건 전세건 계약하기전에 계약하지마세요
    원글님이 이사갈집 잔금못치르고 계약금 날릴수도있어요

  • 14. ㅇㅇ
    '23.11.9 2:17 PM (175.116.xxx.60) - 삭제된댓글

    법대로는 맞아요 3개월전 말하고 나갈때 전세금 돌려받아야죠,
    근데 보통은 나갈때 새 세입자 맞춰 돈 받고 나가는걸 서로 양해하에 진행 하죠,
    매매는 그쪽 사정이고, 3개월 뒤 나갈때 바로 전세금 줄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새로 세입자 들여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매매해서 준건지

  • 15. 0 0
    '23.11.9 2:17 PM (223.38.xxx.49)

    내용증명은벌써보내면안되죠
    엄밀히는 전세만기됬는데도 보증금안내주면
    보내면서 전세반환소송하겠다고 얘기하는거에요

  • 16.
    '23.11.9 2:27 PM (211.241.xxx.55)

    법은 당연히 만기되면 집이 팔리든(전세가 나가든)아니든
    전세금 내 줘야죠
    하지만,모든일이 상식대로 된다면 법이 왜 잇겟어요
    대리부동산에서 미리 연락하라고 하는건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는집이 계약되기전에 이사갈 집을
    계약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만기 다 되어도 집이 안 나가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내놔 보세요
    대리부동산이 자기손님만 하려고 할 수도 잇으니까요

  • 17. 글쓴이
    '23.11.9 2:38 PM (59.14.xxx.5)

    바쁘실텐데 성의 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82쿡 여사님들 답변 참고삼아 남편과 잘 상의하여 결정해야겠네요

    얼굴 안보인다고 뜬금없는 글 쓴 분도 있지만,

    얼굴이 안 보여도 정성껏 답변 해주신 분들께 더욱 감사드려요~~
    마음 따뜻해지는 11월 보내세요~~

  • 18. 0 0
    '23.11.9 2:42 PM (121.166.xxx.186)

    덧붙여..
    앞으로는 전세큰돈들어갈때는 보증보험드세요
    보험금내고 만기시 집주인이랑 실갱이안해도
    만기되면 보증보험사로부터 내 전세금받고 바로
    이사나갈수있어요
    보험사는 자기네가 알아서 집주인한테 받구요

  • 19. ...
    '23.11.9 3:22 PM (106.247.xxx.105)

    첫댓 보고 어디가 극존칭인지 다시 읽어봄
    참 별난 사람 많네요
    첫댓 때매 몹시 거북하네요

  • 20. 일단
    '23.11.9 4:21 PM (112.161.xxx.143)

    이사간다고 주인한테 문자보내세요
    그리고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가능하고 3주 정도면 확정됩니다
    아마 신청했다는 얘기만 해도 정신 제대로 박힌 주인이면
    전세자금퇴거대출받아서 돌려줄겁니다

  • 21. 문자나 통화
    '23.11.9 4:22 PM (112.161.xxx.143)

    보다 가능하면 읽은 거 확인가능한 카톡 보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시 캡쳐 첨부해야 합니다

  • 22. ㅇㅂㅇ
    '23.11.9 4:58 PM (182.215.xxx.32)

    아 갱신중이어도 3개월후에 다 뺄수있는건 아니에요..법은 그렇지만 얼마전에 판결이 다르게 난 케이스가 있어요
    갱신이지만 날짜를 명시한 계약이면 함부로 중도해지가 안된다는 내용이에요

  • 23. ㅇㅂㅇ
    '23.11.9 4:59 PM (182.215.xxx.32)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돼야 할수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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