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길게 할 생각은 없는 알바인데요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작성해요
일 내용이나 근무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방지 위해 그런걸까요?
저도 길게 할 생각은 없는 알바인데요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작성해요
일 내용이나 근무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방지 위해 그런걸까요?
그럴까요? 정규직관 상관없는듯하고
1달이 쓸건데 1달 더 쓴다 그말 같네요
그럴까요? 정규직관 상관없는듯하고
한달이 쓸건데 한달 더 쓴다 그말 같네요
일이 없을때 쉽게 자를려고...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죠 머
퇴직금이 없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한 달씩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전의 계약서는 폐기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을 1달 단위로 한다하더래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하는거구요
제 생각엔 계약해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것 같아요
일시키다가 맘에 안들면 자르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