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입신고 미리해도 되나요?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3-02-14 10:44:37
예를들면
계약서 쓰고 입주가 3월 9일이고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는 일주일 후 입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3월9일날 미리해도 될까요?
IP : 211.211.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nm
    '23.2.14 10:52 A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이사갈 집에 아무도 안사나요?

  • 2. ...
    '23.2.14 11:31 AM (106.102.xxx.146) - 삭제된댓글

    입주일이 3월 9일이면 그날 잔금 다 치르고 열쇠 받고 말하자면 실입주만 일주일 후인 거죠? 그럼 3월 9일에 하ㅛㅣ는 게 밎는데 단 지금 계신 집에서 3월 9일에 전출해도 괜찮으신가요? 둘 다 자가일 경우는 무방합니다. 전세일 경우는 다르고요

  • 3. 원글
    '23.2.14 11:58 AM (211.211.xxx.132)

    네.. 비어있어요

  • 4. ㅇㅇ
    '23.2.14 1:51 PM (220.118.xxx.42)

    전입신고는 법적효력이 익일0시부터
    그러니 잔금전날 전입신고해놓고 잔금시 등기부확인하고 치루세요
    전세나 매매는 필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867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편입 고민중이에요 1 A 22:16:04 130
1797866 상가 월세 받으면 겸직허가 받아야해요? ........ 22:15:56 126
1797865 몇십년 지났는데 요즘도 문득문득 신기한거요 2 .... 22:12:26 342
1797864 잼프가 룰라에게 준 선물 센스 대박이에요 ㄷㄷㄷㄷ 2 jpg 22:09:41 776
1797863 제발 민주당 공취모들아 6 22:06:46 139
1797862 스포츠브라 편하고 저렴한거 좀 없을까요? 브라브라 22:00:56 89
1797861 [속보]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20 .. 22:00:07 841
1797860 소주 안주로 느끼한거 드시는분도 있어요? 7 ㅁㅁ 21:56:05 321
1797859 아이친구 엄마들에게 몇동몇호인지 말해주나요? 6 111 21:56:01 543
1797858 이게 돈자랑일까요? 아닐까요? 19 .. 21:55:37 1,217
1797857 통신사랑 카드사랑 둘중 어디 고객센터가 더 힘들까요??? 2 21:53:45 148
1797856 파킨슨 환자봤는데 놀랐어요 1 오이지 21:53:08 1,499
1797855 체력좋은 사람은 인생을 2~3배로 사는거 같아요 10 부럽 21:44:07 1,169
1797854 고스톱 치는 시골 할머니들도 치매 걸리나요? 16 .. 21:43:14 763
1797853 매불쇼에 나온 권순표앵커. 제일좋아하는 게스트는? 7 ... 21:42:51 969
1797852 줌인줌아웃에 제 화분 좀 봐주세요. 8 gj 21:41:36 607
1797851 집안 일 하기 싫어서 후다닥 해치워요 4 단순노동 21:40:26 820
1797850 작년에 취업해서 1 걱정 21:36:46 433
1797849 서울역 대중교통 혼자 여행 온천 가볼까요 4 여행 21:35:39 542
1797848 딸아이가 pc방에서 친구랑 밤샌다고 해요 4 외박 21:35:21 676
1797847 알뜰요금제 3 .. 21:33:54 314
1797846 한집에서 남편이랑 .. 3 한량 21:29:43 1,366
1797845 톡파원 25시는 점점 재미없네요 7 21:29:18 1,085
1797844 손이 안 예쁘면 꽝이네요 18 ㅡㅡ 21:25:25 2,259
1797843 아는 집 아들 반반결혼에 평생 맞벌이할 여자 찾는데요 42 - 21:22:35 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