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내 전봇대에 묶인 유기견어디신고하죠?

..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3-02-04 12:20:56

운전하고 가는중이라 보고만 지나쳤는데ㅠㅠ
동네 완전 시내에 전봇대인지 쇠줄에 묶어서 진도개같은 하얀 강아지를 버려둔걸봤는데.. 가는길이있어 계속 신경이쓰여서요 가만두면 건강원으로 누가 끌고갈까봐서요 이거 어디 신고하죠 제가 이따 다시간다해도 큰개라 데리고 올수도 없어요.ㅜㅜ

천벌을 받을 개버린인간 천벌받길..

급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1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12:23 PM (39.7.xxx.123)

    하필 저희강아지 동물병원 진료보러가는 길에 봐서.. 더 맘이 쓰여요.

  • 2. ..
    '23.2.4 12:27 PM (39.7.xxx.123)

    시청 동물지원팀도 주말에 전화안받고..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3. 신고해도
    '23.2.4 12:28 PM (175.199.xxx.119)

    입양 안되면 죽는거 아닌가요?

  • 4. 모모
    '23.2.4 12:31 PM (222.239.xxx.56)

    시내라면
    시시티비 보면
    주인 찾을수 있을텐데요

  • 5. ㅡㅡ
    '23.2.4 12:4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해당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6. ㅡㅡ
    '23.2.4 12:41 PM (118.235.xxx.76)

    해당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7. 음...
    '23.2.4 12:54 PM (218.49.xxx.105)

    우선 유기가 확실하겠지요.

    1. 동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하여 수용"이 맞겠네요.)를 위하여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시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측에서 데리러 올것입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

    2. 유기한 사람에 대하여
    112신고 꼭 해주십시요. (시청 당직실과 동시에)
    경찰에서 동물유기가 범죄가 아니라면서 시청에 전화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유기는 전에는 과태료처분 행위였지만,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그리고 구조(?) 된 해당 개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
    공고(공고는 의무사항)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법정 공고기한 지난 후, 처리 방법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중대형견의 경우)

    그리고, 구조한 기관에 전화하시어 그 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종종 물어보시는것도
    아무래도 구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경과 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23.2.4 12:54 PM (221.159.xxx.134)

    산책하다 주인이 잠깐 뭐 사러 가게 들어가야해서 잠시 묶어둔 거 아닐까요?

  • 9. 음...
    '23.2.4 12:57 PM (218.49.xxx.10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 10. 음...
    '23.2.4 1:01 PM (218.49.xxx.105)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11. ..
    '23.2.4 1:48 PM (175.223.xxx.229)

    계속 신경쓰여.. 차세울수없는 정류장이라 걸어서 다시 가봤는데 혹시 몰라 더 길게 가봤는데 안보여요 제발 주인이 잠시 묶은거거나 좋은 사람이 데려간 것이기를요.ㅠㅠ 지금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였네요. 그리고 사러들어가러 묶은거 같지 않았어요 철쇠줄에 묶여있어서.. ㅠ

  • 12. ..
    '23.2.4 1:50 PM (175.223.xxx.229)

    진짜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 않음 딱 안좋은곳으로 직행ㅠㅠ할듯해보였어요. 운전중 중간에 전화해도 시청은 안받구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55 자궁근종 자연치유 방법 없나요 .. 23:16:53 18
1741954 미국 주식 오르는 건 좋은데 환율이 부담스럽네요 2 ... 23:08:20 286
1741953 이혼고민중인데요 .. 23:08:06 298
1741952 대학1학년 아들과 친구들 넘 귀엽네요 ㅎㅎ ^^ 23:07:15 202
1741951 25평 아파트 7 좁아터짐 22:59:55 627
1741950 자신감 너무없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죠? 4 22:59:54 472
1741949 동치미에 로버트할리가 3 지금 mbn.. 22:58:21 821
1741948 뉴스 보고 욕했는데 4 ㅁㄴㅇㅈㅎ 22:58:17 548
1741947 윤석열이 심어놓은 어이없는 인사들 1 ... 22:58:10 431
1741946 지거국 전기과를 미련없이 포기하려면 어느대학 공대가 마지노선 일.. 6 입시 22:58:04 345
1741945 밤 공기가 제법 시원하네요 7 시원 22:57:34 561
1741944 남편이랑 제주도만 갔다하면 왜 이렇게 싸워대나 생각해보니까 5 dd 22:55:46 620
1741943 2008년 '광화문 시위' 사진들고 ..쌀 소고기 지켰다 16 그냥 22:51:50 573
1741942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싶어 2 22:51:46 318
1741941 이혼과정중에 한집에 사는분도 계신가요? 4 .. 22:45:37 533
1741940 차로 갈 수 있는 국내 여행 어디로 가야 할까요? 2 22:45:27 207
1741939 지수연동 레버리지 주식 5 .. 22:39:33 485
1741938 19) 50살 16 19 22:38:17 2,063
1741937 전한길이 제자편지에 정신을 차리면 안되는데... ..... 22:38:10 505
1741936 양향자가 국힘 최고의원 오메 4 ... 22:31:56 845
1741935 요즘 일본어 과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 22:31:02 139
1741934 철강 알루미늄 관세 7 ... 22:30:36 427
1741933 월 20만원이 귀한 액수일까요? 10 ... 22:29:50 1,438
1741932 태국음식점 국내 원탑은 어디인가요?? 3 ㅁㅁㅁ 22:27:07 495
1741931 대장내시경 병원 추천 좀 부탁드려요 10 22:22:34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