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물어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3-01-23 12:00:28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1년씩 월세 계약 갱신하며 살다가
작년 여름 재계약 얼마 전 집주인이 급전 필요하여 월세 재계약 불가하며
전세 전환 예정이라 하기에 만기 전에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부동산 끼지 않고 주인이 준비한 계약서로 진행했구요
근데 저희가 급히 이사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지금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하나요?
저희랑 계약할 때 수수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물어 내야 하는지
아님 주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수수료 관련해서 주인과 이야기 나누지는 않았어요
IP : 61.252.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3 12:07 PM (112.144.xxx.105)

    저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저는 부동산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럴경우 계약무효로 본다고 해서 저희보고 내라고 하길래 못낸다고 했더니 법대로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결론은 저희 0 원도 안냈어요

  • 2. 원글
    '23.1.23 12:22 PM (61.252.xxx.158)

    그러셨군요
    버티면 안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한데....
    그러자면 옥신각신 싸우게 될까봐 그게 부담스럽네요

  • 3. 귀걸이코걸이
    '23.1.23 12:33 PM (218.232.xxx.118)

    오피스텔 살다 연장 계약하고 만료일 석달 전에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 주인과 계약 부동산에 집을 빼려 통보했더니 중개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더만요.
    평소 거래하던 타 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문을 구한 뒤 계약 연장이라 이 경우 아닐거라 했더니 평택 부동산 법은 그렇다고 주인이나 부동산이나 배째라고 통보하더만요.
    더 가관인 것은 뻔히 알면서도 어차피 임차인은 떠날 고객이고, 임대인은 남을 고객이라 부동산이 그리 씌우는 게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빼고 집을 비워 두더라도 만기 채우겠다고 하니 그제야 중재한다면서 반만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귀국 후 그 부동산과 오피스텔은 찾지도 않았지만 모르면 당한다고 인생 길게 보지 않는 그 얄팍한 속내가 실망스럽더만요.

  • 4. 원글
    '23.1.23 12:41 PM (61.252.xxx.158)

    그치 않아도 그런 이유로 부동산이 주인 편 들거 같아 부동산엔 묻지도 않았어요 ㅠㅠ
    사실 전세계약 하던 날 주인이 아무 때나 빼줄 테니 말하라 했었어요
    자기 돈 구하는 일이 급했는데 저희가 바로 해결해 준 셈이고 저희가 해외 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애매했었거든요
    오피스텔은 애들이 살고 있었구요
    근데 막상 나가겠다 하니 세입자 구해짐 돈 주겠다고...ㅠ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쩐지 복비까지 내고 가라 할거 같아 억울하긴 하네요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했는데 즤들이 순진하게.....ㅠ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940 충북분들 어떡해요. 1 .. 12:06:23 138
1781939 방금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문자 1 죽일놈의 쿠.. 12:05:44 69
1781938 가족들 사주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따라 12:04:37 35
1781937 박나래는 참 안타깝네요 자기복을 자기가 찬듯 4 막돼먹 12:03:36 290
1781936 신검 갈때 진단서요 ㅇㅇ 12:03:30 32
1781935 한두자니는 진짜 재능꾼이네요 1 ㄱㄴ 12:01:48 138
1781934 부모님이 주는 용돈 (많은돈 아님) 2 용돈 11:59:44 256
1781933 지극히 주관적인 잠 잘 드는 방법 몇 가지 1 ㅇㅇㅇ 11:55:00 267
1781932 토스 국내주식 복권받기 ..... 11:51:40 92
1781931 사과한조각 먹은게 체할수 있나요? 8 ,, 11:47:29 328
1781930 명품백을 살까하는데 쿠팡에서 사도 될까요? 4 질문 11:45:39 468
1781929 컬리는 1 ㅇㅇ 11:44:04 138
1781928 이세이미야케 하나만 산다면 뭘 살까요 3 나도 11:43:37 308
1781927 반수해서 합격시 이중등록 5 입시 11:41:24 441
1781926 주식 잘 아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5 ...???.. 11:39:09 495
1781925 환단고기가 판타지소설로 치부될지라도 순기능이 있죠 2 ㅇㅇ 11:37:18 181
1781924 지인네가 1남 4녀인데 8 11:34:42 1,007
1781923 보험견적 2 **** 11:29:09 123
1781922 'V0' 김건희, 비상계엄 몰랐다?…"조은석 내란 특검.. 10 .. 11:23:57 903
1781921 친정 제사 비용 3 .. 11:21:44 739
1781920 이사때 서랍장 짐 다 빼나요? 3 ㅇㅇ 11:21:07 550
1781919 윤이 계엄을 미리 알려준 나경원과 추경호 2 ㅇㅇ 11:13:41 945
1781918 손가락 관절염에 특효 5 ... 11:11:41 1,000
1781917 (스포 왕창)자백의 대가, 결말 좀 알려주세요 19 안보려구요 11:10:25 860
1781916 뉴스전하는 외국 앵커들ㅎㅎ 3 ㄱㄴ 11:09:00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