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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땅에 타인이 농작물 심어서 경작하는경우 어째야할까요?

루비 조회수 : 6,181
작성일 : 2023-01-23 01:12:03
노후를 위해서 상가지으려고 지방에 땅을 사뒀는데
이번에보니 경작하려고 풀뽑고 땅을 파헤쳐둔것같아요
몇년후 상가짓겠지만
지금은 경작하게 둬도 될까요?
IP : 112.152.xxx.6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가요?
    '23.1.23 1:14 AM (217.149.xxx.202) - 삭제된댓글

    제발 글 쓸 때 주어를 써주세요.

  • 2. ..
    '23.1.23 1:15 AM (115.140.xxx.57)

    농작물이 있으면
    지상권이 생겨서
    수확전까지 못 건들어서 건설시작해야 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던데요

  • 3. ...
    '23.1.23 1:16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표지판 크게 세우시고 여력되면 울타리 잠금하셔야 해요.

  • 4. oo
    '23.1.23 1:21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돈과 노동력을 들이면 애착심 생기고
    수확의 단맛을 보면 남의 땅이라는 개념도 약해지고
    횟수가 거듭되면 본인 것처럼 생각 돼서
    더 뻔뻔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 5. 유지니맘
    '23.1.23 1:23 AM (219.248.xxx.175)

    검색 복사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고 해도 그 농작물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농작물을 심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 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68년 6.4 선고 68다 613,68다 614 판결 )

    내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농작물을 뽑거나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 82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 6. 20년 되면
    '23.1.23 1:26 AM (220.117.xxx.61)

    20년인가 기간되면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압구정동 삼원가든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 알고 그러는거에요
    당장 내보내겨야해요.

  • 7. sjsj
    '23.1.23 1:27 AM (58.230.xxx.177)

    펜스 치고 자물쇠 잠그고 경고문 붙이세요

  • 8. 그래서
    '23.1.23 1:48 AM (123.199.xxx.114)

    돈들여서 담장 치는게 아니랍니다.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서 서둘러서 언제 건물짓는다고 폐말 붙이고 팬스 두르세요.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 9. .....
    '23.1.23 1:51 AM (221.157.xxx.127)

    큰일날소리하시네요

  • 10. 내땅에
    '23.1.23 3:16 AM (58.148.xxx.236)

    타인경작 농산물 ...

  • 11. .....
    '23.1.23 4:56 AM (222.236.xxx.19) - 삭제된댓글

    안되죠 .. 큰일날 소리를 하네요 ... 어서 서둘러서 언제 건물짓는다고 폐말 붙이고 팬스 두르세요.
    법적조치를 취한다고222222

  • 12. 팻말
    '23.1.23 5:01 AM (217.149.xxx.202)

    폐말은 또 뭔가요?

  • 13. ;;;
    '23.1.23 6:43 AM (223.39.xxx.231)

    그나마 1년안에 끝내는 농산물은 낫죠
    나무를 심거나 인삼같이 오랜기간 경작하는건 심은 사람이 아니면 건드리지도 못 합니다

  • 14. 파랑
    '23.1.23 7:01 AM (49.173.xxx.195)

    절대 안돼유

  • 15. ...
    '23.1.23 7:32 AM (223.62.xxx.73)

    지금은 경작하게 둬도 될까요?
    세상물정 모르시는 분. 큰일 날 소리.
    절대 안됩니다. 애초에 시작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셔야해요.

  • 16. 농번기
    '23.1.23 8:28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봄 오기전에 얼른 해결하세요

  • 17. 흠흠
    '23.1.23 8:28 AM (125.179.xxx.41)

    땅 가로챌려고 일부러 주인잘안오는 땅에 나무심기도해요..
    아직 아무것도 안했을때 어서 조치를 취하세요.
    녹색펜스 치고 팻말도 무섭게 달아놓으세요
    이곳은 사유지니 불법경작 재배금지 어길시 법적처벌한다고요.
    진짜농사시작하면 수확시기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님 급하면 그 농작물값 주고 정리해야해요;;;;

  • 18. 우리 밭에도
    '23.1.23 8:35 AM (223.62.xxx.218)

    이웃에서 그래서 난리였어요.
    골치 아프게 되니까,
    펜스, 팻말,
    사유지 불법침입, 무단 경작 금지
    신고합니다.
    하고 붙여놓으세요.
    거기 심어놓으면 그거 다 수확할 때까지
    땅에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니,
    내 땅에 지들 맘대로 심은 거를
    내가 돈주고 사서, 엎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년 농산물은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 으로 인정한다고 봤는데,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문제는 초장에 못하게 해야지,
    두고두고 골치 아파집니다.

  • 19.
    '23.1.23 8:39 AM (118.235.xxx.10)

    그냥 두면 땅 뺏겨요 .
    농사 잘 지어먹었습니다 하고 조용히 가면 모를까,

  • 20.
    '23.1.23 9:08 AM (210.117.xxx.44)

    진짜 법이 뭐 이런가요???

  • 21. ㅇㅇ
    '23.1.23 9:27 AM (106.102.xxx.9)

    법이 그지같네요

  • 22. 진짜
    '23.1.23 9:32 AM (112.153.xxx.249)

    거지같은 법이 여기저기 많아요

  • 23.
    '23.1.23 10:25 AM (220.122.xxx.137)

    그런가요 몰랐어요.
    지금도 밭으로 사용해서 여러명이 뭘 심고 그러던데 ㅠㅠ

  • 24. ..
    '23.1.23 12:06 PM (5.31.xxx.16)

    타인이 농작물 심어서 경작하는 경우 참고합니다

  • 25. 타인 농작물 경작
    '23.1.23 2:09 PM (118.235.xxx.84)

    타인에게 농작물 경작하게 놔 두면 안되는군요... 정보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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