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포함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그럼, 사전증여가 되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나요?
집,상가 판 금액이 꽤 있으신걸로 아는데 남기신 현금이 얼마 안되서 궁금합니다.
생전에 아들에게 주택이며 상가를 사준건 딸들이 묵인했지만 사후 남기신 금액을 보니 그외에도 현금으로 미리 아들에게 준것 같은데 이건 알수가 없는건가요?
돈의 문제라기보단 진짜서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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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3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22-12-26 13:42:26
IP : 211.234.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26 1:48 PM (221.157.xxx.127)2. ㅅㅅ
'22.12.26 2:03 PM (218.234.xxx.212)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돈의 문제입니다. 부모도 문제지만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걸 혼자서 덥석 받는지... 주변을 보면 아들이 좀 형제를 생각하는 집이면 부모님이 어떻든 문제가 없더군요.
3. ...
'22.12.26 5:57 PM (211.246.xxx.91)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부동산이나 동산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조회가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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