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사시 퇴직금과 급여 지급기한 알고싶어요

궁금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2-12-09 13:45:46
9일까지 일한 경우
급여날이 10일이면
다음달 10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주면 되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은 14일이내 라고 뜨는데
그럼 당월 23일경에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급여도 같이 14일 안에 주는건지
아니면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줘도
상관 없는건지
규정이 어떤지 알고싶어요ㆍ
제 경우는 아니고 회사 사람이 퇴사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요
IP : 121.66.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9 2:27 PM (222.117.xxx.76) - 삭제된댓글

    뭐 탄력적이긴한데
    9일까지일한걸 전달급여 지급일
    그러니깐 10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다음달+15일안에 지급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 2. ..
    '22.12.9 2:36 PM (118.223.xxx.228)

    1. 퇴직금은 법으로 퇴직일기준 반드시 14일 이전에 지급해야 해요. 만일 9일 퇴사라면 23일 이전에 줘야겠네요. 단,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협의 및 동의가 있을시에는 14일 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구요.

    2. 전월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면, 당월 9일까지 일한 임금은 익월 10일 급여일에 줘도 되지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433 코듀로이 바지 똑같은 거 두 개 샀는데요 6 골덴 07:41:39 203
1763432 北·中 해커 정부기관 침투 '국가기밀' 위기 3 .... 07:38:56 120
1763431 서울 한강북쪽 뉴타운들은 왜 2 ... 07:35:48 236
1763430 킹사이즈 시몬스침대 어디에팔수있을까요. 8 침대 07:07:40 827
1763429 십 년만에 성격 좋단 소리들었네요. 십년 06:57:38 382
1763428 이효/이혁 형제 나란히 쇼콩 3라 진출 3 토옹 06:45:36 1,202
1763427 이런 고딩 사교육 계속 해야할까요? 10 Nmn 06:44:02 836
1763426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된다면 9 8 ㅇㅇ 06:16:18 1,575
1763425 위조 인감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윗선 지시".. 5 ... 05:55:42 1,157
1763424 무릎관절에 좋은 것 추천 부탁 9 아파 05:53:57 850
1763423 근력운동 하려면 꼭 헬스장 가야 하나요? 5 ooor 05:51:07 1,720
1763422 빗소리때문에 깼어요. 6 ㅜㅜ 05:09:27 2,009
1763421 트럼프, 이틀 만에 유화 메시지  8 또시작 04:31:15 3,126
1763420 오늘 검정스타킹 신어도 될까요? 1 belief.. 04:26:30 728
1763419 고3 아이 증여문제 문의 10 연두연두 04:10:04 1,660
1763418 나솔 사계 왕따 집단들 반성글이 없네요 2 03:47:02 1,523
1763417 유니클로와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 10 펌글 03:13:08 1,822
1763416 차단한 신구 프사가 1 차단 03:03:09 1,766
1763415 박수홍 부인은 살을 어떻게 뺐을까요 4 ... 02:58:47 3,835
1763414 코스피 과거 시총 순위 찾아봤어요 1 ㅇㅇ 02:51:30 629
1763413 그 회장네 풍문 옮기는거 조심하세요 저요저 02:30:18 2,820
1763412 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11 ... 02:03:29 1,569
1763411 尹 네덜란드 방문 때 차량엔진·왕궁 승강기 크기 요청 13 다또라이 01:57:12 2,383
1763410 백번의 추억 질문이요 1 정현오빠 01:32:22 1,377
1763409 유니클로 모회사 연매출 9.6%↑…31조6천억원 넘어 사상 최대.. 4 ... 01:18:2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