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정말 조회수 : 663
작성일 : 2022-11-14 14:01:03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로 끝나나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쯤 폼나게 사퇴할까 시기 노리고 있나요?

용산 구청장 그 꼴같지않은 거짓말쟁이 여자는 책임처벌에서

자유롭나요?



이 모든 책임자들 위의 진짜 책임자 윤대통령은

두루뭉술한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하고

끝인가요?



누가 처벌 되고 처벌 받을 예정인가요?


IP : 116.125.xxx.1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리사욕부부
    '22.11.14 2:04 PM (120.142.xxx.208)

    행정안전부 ‘거취논란’ 이상민 장관, 재난관리체계 개편 TF 단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73870?sid=100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의 단장을 맡게 됩니다.

    해당 TF의 주요 과제는 긴급 구조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파 관리 안전 대책 등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입을 열면 악취가 날거같이 생긴자

    사리사욕부부의 간신모리배수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51 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땐 범죄자 천국 될 것&.. ..... 04:19:36 99
1825850 '日 AI 대장주' 키옥시아 40% 하락…시총 1위 뒤 도요타·.. ㅅㅅ 03:22:00 577
1825849 마그네슘 먹고 잠 잘 안깨는 분~ 2 .. 02:28:20 693
1825848 프리장에서 패닉쎌 하신분들 와봐용.ㅠ 3 02:14:38 1,146
1825847 미국 닉스 22프로 상승중 9 ........ 01:25:05 1,757
1825846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14 ㅇㅇ 01:07:20 941
1825845 아파트 외벽 누수 방법이 없나봐요 16 장마시러 01:00:49 1,131
1825844 다른 직원들은 인생 정말 재밌게 살아요 ㅁㅊ 00:59:54 822
1825843 잠이 안와요 5 ... 00:59:45 1,053
1825842 맞벌이 부부인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10 00:55:00 1,489
1825841 프랑스여행중인데요 14 고맙습니다,.. 00:54:36 1,886
1825840 이재명은 김용범 실장을 버려야 삽니다. 19 ㅇㅇ 00:41:05 1,466
1825839 작년 국정기획위에서 연임규정을 손볼려고 했었대요 15 ㅇㅇ 00:39:55 639
1825838 박선원 "정청래 또 되면..., 李대통령 지금 마음 .. 25 ㅇㅇ 00:35:01 1,848
1825837 삼양 장수면을 아시나요 6 00:33:09 823
1825836 80년대 신혼부부 모습이라는데 신부들이 7 후리 00:30:04 2,047
1825835 T 엄마와 아들의 대화 (수학시험편) 어렵다 00:23:21 759
1825834 자식걱정 종종하면 ... 안쓰러워요 5 짠짜 00:10:20 1,470
1825833 잘못된 투표의 예시가 된 대통령부부 4 ... 00:05:50 1,304
1825832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 10 00:05:41 961
1825831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뇌병변의심.. 7 그냥 00:04:41 2,625
1825830 내 인생 붊씽해 죽겠어요 4 ^_^ 00:01:25 2,052
1825829 미장 닉스 미쳤네요 +17%..177달러 19 ... 2026/07/14 3,618
1825828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문의하는 직원..햐.. 8 2026/07/14 830
1825827 아파트 전세준지 6년 됐는데 만기때 내보내도 되나요? 14 임대인 2026/07/14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