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보니 12개월 적금이 4%입니다.
가입하려고 보면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체크해보면 해당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따져보는건가요?
제가 너무 무지한 질문을 했더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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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적금들때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자격이 있는건가요?
.. 조회수 : 790
작성일 : 2022-08-03 14:28:51
IP : 39.118.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3 2:35 PM (119.207.xxx.82) - 삭제된댓글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원이 되면 전 금고 통틀어서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전 예전에 창구에 가서 조합에 가입했는데(일정 금액 예치하고 매년 배당금이 나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2. ㅇ
'22.8.3 2:40 PM (203.243.xxx.56)신협 같은 경우 신협 앱에서 예금 가입할 때
순서대로 체크해나가자보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동으로 뜨던데요.
일단 진행해보세요.3. ㅇ
'22.8.3 2:44 PM (203.243.xxx.56) - 삭제된댓글비과세가 전 금융권 통틀어 3천까지 일거예요.
다른 예금에서 이미 3천을 비과세 받았다면 비과세 못받구요, 세금우대를 이미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 가능.4. 예금
'22.8.3 3:02 PM (39.7.xxx.243)세금우대는 조합원인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는 만65세 이상 전금융기관 합쳐 5천만원까지
입니다5. ...
'22.8.4 3:18 AM (58.148.xxx.236)세금우대 ㅡ3천만원까지
비과세 ㅡ만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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