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없다면 녹색 보행불에도 안 멈추고 서행통과 가능합니다" (daum.net)
건너는사람없어도 그냥 서있는 차있어서 알려드려요
기사내용 요약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시정지 차량 많아
어떤 운전자는 사람 없는데도 보행신호 바뀔 때까지 우회전 안하기도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
경찰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건너는 사람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으로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 달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