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와 요양보호사 서로 OK해야 일이 연결되는 경우잖아요.
요양보호사에게 센터에서 이용자를 연결해 줄 때
거리가 마음에 안 든다던지
시간대가 마음에 안들어 1년 이상 일 하다가
다음 가정이 내마음에 안 드는 가정과 시간대 밖에 없어
연결 안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계가 불규칙한 직업인데
그렇다면 실업급여 타기가 너무 쉬운 직종인거 같아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궁금해지네요.
안될걸요..??? 제가 가족요양해봤는데 만약에 이번달에환자가 1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요양일 안한걸로 되던데... 실업급여는 아마 안해주지 싶어요 ....
안될걸요..??? 제가 가족요양해봤는데 만약에 이번달에환자가 1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요양일 안한걸로 되던데... 실업급여는 아마 안해주지 싶어요 .... 나라에서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할듯 싶어요.... 가족요양도 해보니까 꽤 꼼꼼하게 체크하던데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길 했나요 해고를 당했나요
직장이나 내집이 이사를 해서 출근이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나요 건강상 이유로 도저히 회사를 못나갈 정도인가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하잖아요. 그거 안주려고 11개월에 퇴사 시킨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도 계약 종료로 퇴사했는데(요양보호사 아님) 나이 많아서 일자리 구하면 1년 미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