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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명의 거짓말

길벗1 조회수 : 487
작성일 : 2021-09-23 09:37:00

판교대장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의 거짓말

2021.09.19.

 

이재명은 판교대장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단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이 비리의혹은 토건비리세력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라고 야당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이재명의 말대로 토건비리세력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라 하자. 그런데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고, 이 민간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 성남시다. 그리고 관리감독한 것도 성남시며,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다. 토건비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하여 이득을 취하게 방치한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이 책임만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토건세력의 비리를 관리감독도 못했으면서 이 사업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기도민들을 속인 선거법 위반을 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재명은 화천대유자산관리나 천화동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잡아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화천대유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었는데 모른다고?

이재명의 말대로 자신은 화천대유를 모른다고 하자.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주도하고 사업의 자산관리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1조5천억원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로 지정했다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다. 화천대유를 몰랐다는 사실이 지금 터지고 있는 비리의혹의 책임을 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이재명은 모른다.

 

이재명은 화천대유에게 투자금의 1155배나 되는 577억이라는 초울트라 배당금이 지급된 것은 판교대장개발사업의 하이 리스크를 진 것에 대한 대가라고 했다.

화천대유를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화천대유가 고위험을 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재명은 판교대장개발사업은 지주작업(토지 매입 및 보상, 민원해결), 인허가, 토지 분양(판매), 자금 동원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이재명의 주장도 말도 되지 않지만, 설사 사업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작업, 인허가, 자금 동원에 대한 것은 화천대유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과 하나자산신탁이 책임지고 담당했고, 화천대유는 자산관리만 담당했을 뿐이다.

2017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30~31페이지를 보면, 위탁계약 현황이 나온다.

 

1) 자산관리위탁계약은 (주)화천대유자산관리와 수수료 90억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수수료를 110억 지급)

2) 인허가지원업무, 보상업무재위탁, 보상업무위탁관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처분 및 일반사무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3) 자금관리위탁계약은 (주)하나자산신탁과 수수료 11,000천원/월 지급하기로 계약했고,

4)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보존관리를 위한 부동산신탁관리신탁계약도 (주)하나자산신탁과 242백만원에 계약했다.

 

위에서 보듯이, 지주작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이, 자금관리위탁과 부동산관리신탁은 (주)하나자산신탁이 책임지고 있으며 화천대유는 자산관리위탁만 책임지고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2020년까지 110억원을 받았다.

외국과 거래도 없어 외환위험도 없고, 변동이자부 금융부채도 없어 이자율위험도 없고,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자본위험도 성남시와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어 이런 류의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이라 해봐야 토지 매입하고 조성했는데도 토지 판매가 잘 안 될 위험인데, 이것 역시 판교대장이 금싸라기 지역이라 토지 판매를 걱정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지경이니 위험이라 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는 또 있다.

백번 양보해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위험을 책임졌으니 고율배당을 받게 한 것이라 인정하더라도 SK증권은 아무런 위험도 지지도 않는 투자자인데 왜 화천대유와 같은 배당율을 주었느냐는 것이다.

SK증권이 투자한 3억원은 실제로는 (김만배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1호, 김만배의 동생 김석배가 100%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 2호, 김만배의 누나의 천화동인 3호, LH의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리려 로비하다 기소된 남욱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의 천화동인 4호, 남욱과 같이 작업했던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6호, 김만배와 함께 머니투데이에 근무한 배모 기자가 소유한 천화동인 7호가 금전신탁으로 투자한 것이다.

즉, 천화동인1호~7호는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으면서 지분은 6%인데 보통주 85%를 가지면서 고율의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사업의 위험성도 없고, 설사 위험이 있다 해도 그 위험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게는 투자금 3억 5천(5천, 3억) 날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설계한 것이 말이 되는가?

 

혹자는 천화대유는 이 사업 운영을 위해 수천억원의 금융을 일으켜 리스크가 컸다고 주장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천화대유가 대출한 7천억원이 넘었던 차입금은 성남의뜰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천화대유가 성남의뜰로부터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A1,A2,A11,A12,B1 블럭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일 뿐이다. 이 대출에 대한 담보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5개 블럭의 땅이다.

성남의뜰이 일으킨 금융은 하나은행 등의 대주단이 대출한 7천억이고, 이 차입금은 화천대유와 무관하고, 화천대유가 책임질 이유도 없다.

이재명과 성남시는 화천대유에게 위 5개 블럭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화천대유가 판교대장개발사업에서 위험을 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공개입찰 가격의 65% 수준의 가격으로 5개 블럭을 확보해 이 수의계약으로만 1천억이 넘는 이득을 봤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해 2020년까지 2352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고 향후 얻을 분양이익을 합치면 3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남의뜰이 판교대장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화천대유가 잃을 손실은 투자금 5천만원 밖에 없다. 성남의뜰이 대출한 차입금 상환이 어렵더라도 개발용지가 담보로 들어가 있어 그걸로 해결하면 되고 화천대유가 책임질 이유도 없으며 화천대유가 이에 대해 제공한 담보도 없다.

심지어 5개 블럭은 이미 화천대유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성남의뜰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더라도 5개 블럭은 성남의뜰의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성남의뜰의 대장개발사업이 부진해 문제가 생겨도 화천대유는 꼴랑 5천만원만 날릴 뿐이다.

화천대유가 설사 투자금 5천만원을 날린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커버하고 남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자산관리위탁계약으로 90억(실제 1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투자금 5천만원 손실을 만회하고 남는다.

 

성남시는 사업에 공모한 산업은행 컨소시움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은 사업부지를 개발해 매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제안한 반면,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움은 5개 블럭만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의뜰 컨소시움의 제안이 더 이익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도 엉터리다.

산업은행 컨소시움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의 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두 컨소시움은 토지 조성 후 토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로 자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제안했겠지만 그 이익을 특정 민간투자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에 우선 배정하거나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성남시는 성남의뜰 컨소시움이 진행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성남시는 1조원 이상을 챙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의 2020년까지 누적당기순익이 6천억 정도 되고, 화천대유가 5개 블럭의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둘을 합치면 9,000억이 넘는다. 만약 화천대유의 5개 블럭 뿐아니라 나머지 블럭도 직접 아파트 분양을 했으면 3천억 정도 이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되니 1조 2천억의 이익이 났을 것이다. 이 중 50%만 성남시 몫이라 하더라도 6,000억의 돈이 성남시로 들어오고, 제1공단 공원화사업(2,761억)과 서판교터널공사(920억) 비용과 합치면 거의 1조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성남시는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마치 성남의뜰 컨소시움의 5개 블럭 수의계약 제안이 더 유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산업은행 컨소시움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의 제안서를 공개하여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천화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초고율의 배당과 수의계약으로 5개 블럭의 땅을 제공했다는 이재명과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은 민간 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외피만 공공개발인 척 위장하고 실제는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구조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

형식적으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성남시는 다음 사항에 답해야 한다.

 

1. 컨소시엄을 공모할 때, 공모요강에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이 주식을 50%-1주를 갖되 보통주를 전부 갖고, 50%+1주를 가진 성남개발공사는 우선주를 갖는 조항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분양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이런 조항을 공모시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모 조건에는 없던 것을 컨소시엄이 지정되자, 이 컨소시엄과 협의하면서 성남시가 이런 조항을 제안하거나 수용했는가?

후자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로 이런 조건을 수용한 성남시와 관계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 만약 성남개발공사의 지분이 보통주로 성남의뜰 의결권이 있어 과반 지분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화천대유에 저런 특혜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의뜰의 지배구조를 저렇게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성남시는 설명하라.

 

3. 화천대유에 A1,2,11,12 블럭과 B1 블럭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이유와 배경도 설명하라.

이 조건을 수용하면 산업은행 컨소시움과 매리츠증권 컨소시움과 비교하여 유리한지도 밝혀라.

 

4. 성남시와 이재명은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의 보상으로 수의계약 분양권을 줬다고 말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화천대유는 꼴랑 5천만원만 투자해 손실을 본다면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화천대유보다 훨씬 투자를 많이 한 (3억) SK 증권의 손실액이 더 크니 SK증권에는 그보다 많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밀어줬어야 한다.

 

5.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이재명이 강조하는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는 지주 작업은 공영개발이라 민간업자가 개발할 때의 알박기 같은 위험이 없어 리스크라 할 것도 없고, 민간업자들이라면 가장 힘든 인허가는 성남시가 알아서 다 해 주니 화천대유가 리스크가 있을 리 없고, 토지 분양이 안 될 리스크도 전혀 없었다. 판교대장지구는 노른자 땅으로 건설사나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이고, 전/답/임야/그린벨트 등 비교적 싼 땅을 사서 토지조성비용을 들여 상가나 택지로 고가로 분양하는데 분양이 안 되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이재명은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컨소시엄은 민간업체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

이재명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개발사업의 전과정과 관련 자료들을 소상히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성남시와 이재명은 공개를 거부한다.

화천대유에 이재명과 관련된 인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재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법률 자문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정도 드러났는데도 합법일거니 문제없다 할 수 있겠는가?

당장 국정조사와 검찰, 공수처 수사를 하고, 특검을 빨리 합의해 조속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IP : 118.46.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는
    '21.9.23 9:42 AM (106.101.xxx.189)

    국힘 게이트라

    한편인 특검검사와 짬짜미로 또 무슨짓을 할지 뻔한데
    특검은 못받죠 대신 철저한 수사는 찬성!!!!!

  • 2. 추천합니다
    '21.9.23 9:44 AM (211.219.xxx.230)

    이재명지자자들은 이렇게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이해못하고 헛소리하겠지요

  • 3. 실소유주
    '21.9.23 9:44 AM (219.77.xxx.73) - 삭제된댓글

    실소유주는 누군지 답나오죠. 누구나 생각하는 구인난

    이명박도 다스가 자기것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

  • 4. 실소유주
    '21.9.23 9:45 AM (219.77.xxx.73)

    실소유주는 누군지 답나오죠. 누구나 생각하는 그인간

    이명박도 다스가 자기것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

  • 5. 미네르바
    '21.9.23 9:53 AM (222.97.xxx.240)

    국정조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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