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이 2억이상 재산이 있다고 탈락됐는데요
이상한게 3식구 합해서 2억원이 안되거든으
집 보증금도 무상으로 거주라 해당안되요
현금은 더 더욱이요
여기서 가구원이라함은 같이 살고 있는사람만
해당되는거죠?
혹사 10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혼했으면 가구원이 아니죠??
이혼하신 부모님 재산도 합산이 되나요
근로 장려금 자격요
궁금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21-08-29 14:43:15
IP : 122.35.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대주
'21.8.29 2:54 PM (121.179.xxx.159)세대주로 분리해 나가면 제외 되던데요.
주민등록상 함께 있어야 가구원으로2. ㅇㅇ
'21.8.29 3:08 PM (122.36.xxx.203)원글님이 모르는 재산 있는거 아닐까요?..
3. ..
'21.8.29 3:10 PM (116.39.xxx.162)수입이 얼마길래....
4. 문의
'21.8.29 3:45 PM (180.224.xxx.14)해당 세무서에 문의 해보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5. 혹시
'21.8.29 8:29 PM (61.76.xxx.4)가구 구성원중에 공무원 있으세요
그게 이유일 수도 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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