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 32평에
남편과 저 2식구가 살다가 지금은 주말부부입니다.
저는 다른 도시에 살고 (직장발령)
남편은 직장근처인 시어머니 집(전세)에서 같이 삽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주소를 시어머니 집으로 옮기고
아파트 청약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아파트 신청 가능한 거 맞나요?
(기존 낡은 아파트 처분하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아시는 분?
아파트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21-08-12 01:49:50
IP : 59.9.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8.12 1:51 AM (39.7.xxx.170)특공은 무주택 기간이 있어요
지금 집을 가진 상태면 판다고 해도 쉽지 않을꺼예요2. 아파트
'21.8.12 2:21 AM (59.9.xxx.8)네 그렇다면 주소 옮길 필요가 없군요.
3. ..
'21.8.12 4:28 AM (14.35.xxx.21)부부는 따로 살아도 집2채인걸로 치더군요.
4. Dma
'21.8.12 7:45 A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민간분양은 특공도 그냥 되는게 아니라 점수가 있더라구요.제동생은 무주택에 사돈을 모시는데 청약점수가 60점대인데 번번히 특공에 안돼요. 보통 3채 정도가 나오는데 69-70점에서 끝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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