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계약서

궁급랍니다 조회수 : 2,118
작성일 : 2021-08-11 21:46:31
두어달후에 전세 만기입니다. 갱신권 안쓰고 협의해서 인상분은 월세로 내기로 했어요.
이 모든것은 문자로 주고받았고  계약서는 아직 안썼는데 이럴경우 주인과 계약 연장금액 합의 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세입자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IP : 49.1.xxx.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
    '21.8.11 9:47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안쓰기로 한거면 만기때 집 뺀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연장금액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 2. 계약
    '21.8.11 9:48 PM (218.153.xxx.223)

    두세달 전이면 지금 계약서 써도 됩니다.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 3.
    '21.8.11 9:50 PM (182.216.xxx.215)

    5프로 이하 인상인데 연장이시면 갱신권을 쓰지않았다라고 명시하시는게
    5프로 이상인상 시세맞춰서 인상 연장하시는건지요?

  • 4. 작성자
    '21.8.11 9:53 PM (49.1.xxx.89)

    연장하는데 갱신권 쓰지 않고 인상분을 협의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요.
    가만 있으면 되나 싶어성ㅅ.

  • 5. 자꾸 오타가 ㅠㅠ
    '21.8.11 9:55 PM (49.1.xxx.89) - 삭제된댓글

    3억 올랐는데 반정도 월세로 올려요.

  • 6.
    '21.8.11 9:56 PM (182.216.xxx.215)

    연장분이 5프로 이상 이하도 중요하고
    증액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받아야되고
    주민센터 에 계약서 가지고 가야죠
    증액분 줄때 계약서 요청하세요

  • 7. 세입자
    '21.8.11 10:09 PM (49.1.xxx.89)

    사님 그리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전세연장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보통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가 연장을 처음 해봐서요 ㅠㅠ

  • 8. 기존
    '21.8.11 10:10 PM (223.38.xxx.95)

    계약서말고 5프로 인상을 새로 쓰시면 주민센터가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껄요.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쓰는거면 확정일자를 어찌 받는진 모르겠어요

  • 9. ㅇㅇ
    '21.8.12 12:27 AM (39.117.xxx.200)

    본문 내용으로는
    전세금 증액 없이,
    인상분만 월세로 내기로 했다는 게 아닌가요?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됩니다.
    2년 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있을테니
    그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증액분만큼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는 거고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은 동일하고, 월세가 추가되는 경우)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갱신이건 신규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정일자 안 받으신다고 해도
    주민센터 가셔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770 동네에서 반명함판 찍으려는데 현소 19:34:40 30
1804769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무겁고 기운없어요 19:31:18 69
1804768 제 연애상담 좀 해주세요. 3 연애상담 19:30:24 131
1804767 인테리어 업체 원래 약속 안지키는 경우 많나요 1 ㅇㅇ 19:28:57 90
1804766 우울증 직장인인데 9시 반에 자요. 19:28:17 203
1804765 무통증 대상포진 19:24:53 66
1804764 유리 에어프라이어 사라마라 해주세요 3 ㅇㅇ 19:23:28 185
1804763 네타냐후, 대이란 전쟁에 전 세계가 동참하자 3 ... 19:21:38 540
1804762 곽튜브 곽준빈 출산했다고 하네요 1 #$ 19:19:32 458
1804761 SK하이닉스, 영업익 365조 간다...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1 노무라증권 19:12:08 603
1804760 오늘 저녁은 뭐 드시나요 4 투데이 19:10:34 392
1804759 구르프를 긴머리에 감아도 웨이브 생기나요? 4 구르프 19:03:27 432
1804758 이인규와 정상명이 윤석열을 콘트롤 했나요? ........ 19:02:38 194
1804757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1 궁금 19:00:50 253
1804756 80만원이 큰돈도 아니고 저라면 주겠네요 10 어휴 19:00:48 1,536
1804755 용혜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행안위 소위 통과 ../.. 18:59:33 150
1804754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1946년의 대구가 2026년의 대구.. 1 같이봅시다 .. 18:55:36 142
1804753 5/1일 법정공휴일 한다니까 댓글중에 웃겼던게 4 ㅓㅏ 18:54:53 911
1804752 세 돌 되어가는 유아, 좋은책? 1 추천 18:49:42 120
1804751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보유세 자료라는데요. 17 보유세 18:47:47 1,030
1804750 시험 못봐서 우는 고딩 10 시험 18:43:04 954
1804749 4개월만에 보톡스 놔줄까요? 3 궁금 18:39:41 561
1804748 스테인레스팬 완전 정복 4 닉네** 18:37:48 608
1804747 그레이 아나토미 시리즈 2 시청 18:34:24 416
1804746 클라이맥스에서 차주영 화장법 1 어떻게 18:33:17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