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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만원 남겨도"···아파트도 '단타' 기승

... 조회수 : 4,901
작성일 : 2021-06-15 07:01: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23315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네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안주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하나요?
IP : 116.121.xxx.1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상
    '21.6.15 7:03 A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

    부동산 도박단

  • 2. 이나라는
    '21.6.15 7:11 AM (211.36.xxx.129)

    부동산으로 한 몫 챙기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 부동산만큼 기형적인 게 없죠.

  • 3. ...
    '21.6.15 7:19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세금 계산 프로그램 ‘샐리몬’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2월 9,500만 원에 취득한 후 이달 3일 1억 1,000만 원에 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만 962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료 또한 상한 요율 기준 매수 시 47만 5,000원, 매도 시 55만 원이 든다. 1,500만 원의 시세 차익 중 1,165만 원을 세금 등 부대 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서너달 만에 팔아서 335만원 남긴거네요.

  • 4. dd
    '21.6.15 7:28 AM (203.234.xxx.77)

    양도세 낼것도 다 내고..짧게 먹고 빠지더군요

    그런데 한개를 안사요
    대체로 안오르는 지역 아파트 여러개를 사서..
    몇개월만에 매도
    여러채니..짭짤하데요

  • 5. ㅇㅇ
    '21.6.15 7:32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그러다 세입자 못구하고
    안팔리기 시작하면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 6. 취등록세로
    '21.6.15 7:52 AM (39.7.xxx.106) - 삭제된댓글

    2채부턴 8% 라 팔고사고 복비때문에 4백 먹어도 정신적인 고통 어마할거에요. 3개월에 3백 쉽지않아요. ㅠ

  • 7. *****
    '21.6.15 8:07 AM (112.171.xxx.159)

    전형적인 업자들 마케팅.
    수수료 장사에 넘어가는 거네요.
    3개월에 3백이면 한 달에 백만원인데 차라리 알바를 하겠음.
    뭔 이 시기에 이런 risky한 일을 하나요?

  • 8.
    '21.6.15 8:17 AM (112.149.xxx.26)

    저희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그짓을 합니다
    본인 남편과 아들딸 명의로 사고팔고 하니까 복비 한푼 안들고
    1달만에 1채 사서 팔고 취등록세 제해도 1200만원 이상 남깁디다.
    방법은 이래요
    전세만기 임박한 3억짜리 매물이 나오면 본인이 전세끼고 일단 삽니다
    그리고 그집에 2.8억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3.2 억에 줄테니 4천만 내고 사라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니 안사겠다고 합니다.
    그럼 전세금을 3억으로 올리겠다고합니다.
    전세 3억 껴있으면 3.5 억에 이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쩔수 없다며
    보증금 올려주기 싫으면 복비랑 이사비줄테니 한달안에 나가라합니다
    세입자는 생각합니다
    전세만기는 3달 남았고 애 학교를 전학할수도 없고
    원래는 보증금이 얼마든 올려주고 전세 연장할계획이었는데
    2천을 올려줄 것인가 아예 4천을 주고 이집을 사버릴 것인가
    고민의 날들 중에
    새 주인(=부동산) 은 potential buyer 에게 집을 보여줘야한다며 매일 오전오후 찾아옵니다
    (그때 데리고온사람들은 실제 구경하러 오는게 아니라 부동산 사장의 지인으로 바람잡이 연기자였음)
    너무 자주 집을 보러 오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수 없게 된 세입자는
    “아오 지겨워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고 말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계약 이후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옆동네 경쟁 부동산에 보여주자,
    “어? 이거 OO부동산 사장 딸 이름이네요, 이렇게 또 한건 하셨구나, 그분 거의 매달 그짓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복덕방협회에 신고해도 아무처벌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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