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 하게됐는데
직전 집에서는 갭투자라 거주할 생각 없다고 10년 살아도 된다며 계약했는데
4년 살다 본인이 이사 오신대서 급하게 전세 구하게 됐어요
이사갈 집 주인분은 본인이 주택연금 받는 집이라 투자용으로 산거라 이사 올 생각 없다고 본인은 주택연금 받으며 경기도 주택에서 평생 살꺼라고 오래 살아라 하시는데... 주택연금 받는지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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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받는지 유무 확인 가능한 방법 있나요?
주택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21-04-25 22:56:10
IP : 122.36.xxx.1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25 11:05 PM (223.38.xxx.123)주택연금 받으려면 실거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류가 다른다?
2. 다주택
'21.4.25 11:50 PM (1.236.xxx.223) - 삭제된댓글주인은 경기도집 주택연금 받고있고 전세줄집은 투자용 아일까요?
3. . .
'21.4.26 12:42 AM (203.170.xxx.178)뭘 그렇게까지
4. 주택연금받으면
'21.4.26 3:43 AM (1.231.xxx.128)근저당설정되어있겠죠 그거아니라도 전세 계약할때 등기부는 열람해봐야죠. 부동산에서 열람해서 보여주는데.
5. ,,,
'21.4.26 8:24 PM (121.167.xxx.120)법이 바뀌어서 전세 놓을수 있어요.
주택연금 공사에 물어 보는게 더 정확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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