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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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535
작성일 : 2021-04-20 09:14:29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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