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정상 저희 아파트 전세주고 타지방에 전세로 온지 1년 됐습니다.
아직 1년 남긴했지만 알아두려고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저희가 갱신권 쓸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일반임대와 똑같이 임대료 5%인상에 해당되는지요?
저희는 계속 이지역에 살아야해서 저희집으로 들어갈 상황이 안되네요.
여기도 전세가 꽤 올라서 벌써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주택도 갱신권 해당 되나요?
임차인 조회수 : 830
작성일 : 2021-03-17 13:19:43
IP : 182.219.xxx.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17 1:23 PM (218.155.xxx.169)임대업자 입니다 갱신귄 쓸수 있고 5프로 적용 됩니다
2. ㅇㅎ
'21.3.17 1:25 PM (1.237.xxx.47)윗님
궁금한데
임대사업자 는 이번 공시지가 인상되도
혜택 받아서 보유세나 재산세
세금 없는지요?3. 윗님
'21.3.17 1:26 PM (182.219.xxx.35)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임대업자가 임사자 해지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8년인가 해야한다고 언뜻 들은것 같아서요.4. 집주인이
'21.3.17 1:37 PM (1.225.xxx.20)임대사업자면 원글님은 땡 잡은 거예요
갱신권 2년 후에도 또 5% 이상 못 올리니까요
임대사업자는 이런 의무를 지고 있는데
혜택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임사자 해지는 8년의 절반, 그러니까 4년 이상 하면
자진말소가 가능해요5. 원래는
'21.3.17 1:44 PM (39.117.xxx.200)원래는 임사자가 마음대로 등록말소하면 과태료 3천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자진말소를 해도 과태료는 내지 않아요.
근데 이 때도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록말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 그렇군요.
'21.3.17 2:42 PM (182.219.xxx.35)자세한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7. 새옹
'21.3.17 4:18 PM (211.36.xxx.253)님대주택은 갱신권 상관없이 5프로밖에 못 올려요 땡잡음
8. 그럼
'21.3.17 4:39 PM (115.143.xxx.118) - 삭제된댓글2년 더 살고 주인이 나가라하면 일반전세처럼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님 8년 임대주택이면 8년까지 살고 싶음 보장이 되는 건가요?
9. 이주영
'21.3.17 8:20 PM (39.124.xxx.48)어차피 나가셔도 다음 세입자에게 5%인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계속 살아주는걸 더 좋아합니다.
복비라도 안나가면 좋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